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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개요

추진배경

  •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지원 대상국 다변화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국가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환경협력 토대 구축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과의 환경기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및 양국의 환경산업 발전 증대
사업목적
  •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우리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협력 채널 구축
  • 대상국의 환경기술·산업의 현황 파악·분석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진출 유망 분야 및 중점투자대상, 협력사업 등을 발굴·제시하여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 제고
지원내용
  • (지원규모) 프로젝트 당 약 6~9억 원 지원(전액 정부지원)
  • (수행기업 선정) 정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범위 확정, 매년 초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기업 선정
    ※ 필요시, 대상사업(국가, 지역, 분야)을 공모하고, 사업 수행기업 선정을 별도로 진행
사업기간 : 2007년 ~ 현재
사업내용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분석
    →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관리 수요도출 (환경산업, 정책, 기술 및 기초시설)
  • 대상 지역·분야 기본계획 수립 제시
  •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및 양국 환경전문가 교류
추진체계
  • 양국의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 추진
  • 양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각국 관리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수행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지원 협력 / 사업공동 추진 및 협력

한국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재정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지원 협력 사업 공동 추진 및 협력

개도국
  • 관계부처
    사업방향 설정 및 정책지원
    사업수행기관
    사업 공동수행

□ 사업추진절차

  1. [대상국과 사업추진 합의] 협력사업 추진 대상국가 발굴, 사업 추진 양국 합의, 양국 정부 협력 MOU 체결
  2. [사업기획 및 공고] 양국간 사업범위 협의 및 확정,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3.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수행계획서 신청·접수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약체결
  4. [사업추진 및 활용] 사업비 지급, 진도관리(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최종평가, 사업결과활용 (환경산업체 등)

□ 사업추진성과

※ '22년도 대상국가 : 캄보디아, 필리핀

개도국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추진 성과
대상국 사업명 수행기관 비고
국내 상대국
베트남 베트남 지역별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경영원/
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환경보호청
(VEPA)
다운로드
베트남 북부지역
대기모니터링
기초조사
환경관리공단 베트남환경보호청
(VEPA)
다운로드
베트남 동나이성
고형폐기물
처리·관리 기초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BienHoa Urban
Environment
Service Company
다운로드
베트남
유해폐기물
관리정보
시스템구축
기초조사
한국환경자원공사 베트남환경보호청
(VEPA)
다운로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수립
에코프론티어 인도네시아 환경부 다운로드
캄보디아 캄보디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GS건설/선진엔지니어링 캄보디아 환경부 다운로드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시설관리공사
아제르바이잔
환경천연자원부
다운로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호/환경시설관리공사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청
다운로드
탄자니아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제일엔지니어링 탄자니아
부통령실 환경부
다운로드
모잠비크 모잠비크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종합기술/
동호/코오롱건설/
수성엔지니어링
모잠비크 환경조정부/
공공주택사업부
다운로드
몽골 몽골 울란바타르시
상하수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GS건설/
제일엔지니어링/
한국환경공단
툴강유역위원회/
울란바타르시
상하수도공사
다운로드
알제리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명기술공단/
대우건설/
하이엔텍/
한국바이오시스템
알제도 수자원부 다운로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범함엔지니어링/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농촌개발 및 협력부
다운로드
칠레 칠레 대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KC 코트렐
환경과 문명
칠레 환경부 다운로드
칠레 대기관리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환경공단 다운로드
페루 페루 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호/
수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주택건설위생부 다운로드
라오스 라오스
 상하수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선진ENG/
대림사업, 태영건설,
코비이엔씨(주)
공공사업교통부 다운로드
미얀마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유신/ 도화ENG,
제일ENG, SK건설 
환경보전산림부/
양곤시
다운로드
콜롬비아 콜롬비아
 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명기술공단/
현대건설, 현대ENG
주택도시국토부 다운로드
멕시코 멕시코 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호/
포스코건설 
환경자원부/
연방수자원청 
다운로드
알제리 알제리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동명기술공단/
선진ENG, 벽산ENG,
토방토건, 대우건설 
국토개발환경부/
폐기물청
다운로드
스리랑카 스리랑카
 상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이산/
코오롱글로벌, 코비 
도시개발상하수도부/
상하수도공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건화/
GS건설, 바셈, 수성이엔씨
보건부  다운로드
브라질 브라질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바셈/
GS건설, 이메이트 기술 
환경부 다운로드
콜롬비아 콜롬비아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도화엔지니어링/
현대ENG, 이테코아시아
주택도시국토부  다운로드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종합기술/
포스코ICT, (주) 대아,
대주회계법인
 에너지부/
자실다무
다운로드
태국 태국 폐수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동부엔지니어링/경동엔지니어링,대우건설 자연자원환경부
/하수관리청 
다운로드
러시아  러시아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Hsnk건축사무소/LS네트웍스 한국종합기술, EY한영회계법인, 한라OMS  하바롭스크주정부 다운로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벽산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포스코건설, 포스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메디나시 다운로드
파라과이 하수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평화엔지니어링/
건화엔지니어링
공공사업통신부 다운로드
이란   상하수도 관리
(하천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종합기술/
우리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에너지부/
상하수도엔지니어링공사
다운로드
 모잠비크 상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이산/
수성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주택도시부/
상하수도공사
다운로드
에티오피아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수성엔지니어링/
 이산, 한솔이엠이, 녹스코리아
 수관개전력부 다운로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종합기술/
녹색기술센터, 현대건설,
예일회계법인 
 해양조정부, 환경산림부 다운로드
베트남  베트남 하띤성
하수관리 및
하천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유신/
건화, GS건설, 서스랩 
 하띤성인민위원회 다운로드
우간다 상하수도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삼안/
한국수자원공사, 성일엔텍
물환경부 다운로드
세네갈 상수도개선
마스터플랜수립
경동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물위생부 다운로드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도화엔지니어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방행정부 다운로드
우즈베키스탄 5개 지역
폐기물관리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세원이엔이/
유신, 태영건설
생태환경위원회 다운로드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에코앤파트너스/
한국환경공단
환경관광부 다운로드
라오스 국가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평화엔지니어링/
삼안, 에이치코비
기상수문국 다운로드
이집트 폐기물에너지화
마스터플랜 수립
유신/
제이에스티
환경부 다운로드
벨라루스 폐기물에너지화
마스터플랜 수립
도화엔지니어링/
환경전략연구원, 신텍
생활관리위원회 다운로드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1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국내 환경 분야 기업들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유망 플랜트 개발 초기단계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가이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해외 환경 환경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 지원 규모 : 50억원 (2023년)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원대상)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고
  • (지원분야) 전통 환경산업(폐기물, 수처리 등) 및 탄소중립·순환경제 중심 유망 녹색산업* 등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프로젝트별 2억원 내외 ,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별 10억원 내외

  •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정부지원금 2억원 내외)
  •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 본타당성조사
  • 입찰계획서 근거자료(정부지워금 2억원 내외)
  •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50~100% 지원 (중소 70%, 중견 50%, 중소/중견+대 60%)

  • 민간부담금 중 20% 이상 현금 부담(그 외 현물 가능), 정부간 협의에 따른 지정사업의 경우 100%지원 예정
  • 대기업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포함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정책/제정지원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 평가/관리
  • 주관연구기관(국내 환경산업체):타당성조사(F/S) 사업수행
    • 외주용역기관:타당성조사(시장성,기술성,경제성 등)
    • 해외발주처:타당성 조사자료 활용 사업연계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 :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및 공고
환경부 : 시행계획 확정 / 주관기관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ㆍ신청 / 주관기관 : 접수
선정평가
주관기관 : 평가위원구성 및 지원기업 선정 - 서류검토 → 발표ㆍ평가 →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지원기업 : 협약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 주관기관 : 제출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
중간진행상황점검
지원기업 : 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 주관기관 :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추진 내용 자문 및 미흡사업 중단 조치)
최종평가
지원기업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 :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지원기업 : 사업추진 및 수주실적 보고 / 주관기관 : 사업추진 상황 점검

사업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신청사업수(개) 지원사업수(개) 정부지원금(억원) 지원대상국(국)
532 255 316.95 67(중복제외)
2008년 37 14 9 9
2009년 50 19 14 14
2010년 53 23 17.4 19
2011년 41 20 13 16
2012년 36 20 13 13
2013년 52 22 15 19
2014년 39 21 15 17
2015년 30 15 13 12
2016년 30 10 13 9
2017년 23 13 13 10
2018년 20 12 13 11
2019년 24 12 13 7
2020년 30 19 53.9 15
2021년 36 16 50.65 9
2022년 31 19 51 13

· 분야별 지원현황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분야별 지원현황
구 분 지원사업수
항 목 총 계 수처리 폐기물 에너지 대 기 토 양 기타
종 합 220 86 57 55 4 5 13
2008년 14 4 6 3 1 0 0
2009년 19 9 3 6 0 1 0
2010년 23 7 5 9 2 0 0
2011년 20 4 6 10 0 0 0
2012년 20 10 5 4 0 0 1
2013년 22 10 3 7 0 2 0
2014년 21 9 7 2 0 0 3
2015년 15 6 7 0 0 0 2
2016년 10 2 1 6 0 0 1
2017년 13 7 2 2 1 0 1
2018년 12 5 3 2 0 2 0
2019년 12 4 5 0 0 0 3
2020년 19 9 4 4 0 0 2
2021년 16 5 3 6 0 0 2
2022년 19 3 3 7 1 1 4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79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변형·개선하고 현지 실증함으로써 해외 진출 및 수주를 촉진
  • 사업기간 : 과제수행기간 최대 1년 이내
  • 투자예산 : 총 사업비 38.27억원(기업 당 최대 2.5억 한도)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및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4호(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13개 분야의 실용화 기술

  • 대기질 관리, 물관리, 폐기물 관리/자원순환,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측정분석장비/장치, 소음진동관리, 친환경소재/제품, 생태계 복원/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공정, 청정생산/설비

지원 대상국 : 전 세계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정부지원금 :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 진출 대상국의 위탁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MOU 제출 필수(지정과제는 제외)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 과제평가결과,제재조치,정산결과 이의신청 심의

  • 주관연구기관:사업과제 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기관(진출 대상국 등) : 위탁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 [사업기획]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추진과제 협의
    • - 한국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해외 : 중국환경보호부, 각국대사관 및 상무관
    • * 중국 대상과제의 경우 환경보호부 및 환경산업협회와 주진과제협의
  •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고
    • - 사업 안내서, 연구계발계획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실무진행(- 사전검토 → 서류심사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조정 → 총괄조정),환경부 : 과제 확정
  • [협약체결] 단년도 협약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 연구기관(한국) ↔ 참여기업(한국)
    • - 주관 연구기관(한국) ↔ 위탁기관(진출대상국 등)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성과세미나 및 국제기술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연체평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평가
  • [최종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연구기관, 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홍보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6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해외진출 자문을 통해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 사업시기 : 과업수행기간 년중 상시
  • 투자예산 : 총8.48억원
    • 무역전문가 : 기업당 1,000만원/년(회당 한도 300만원)
    • 전문법인 : 법인별2,000만원/년(회당 한도 1,000만원)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4호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신청 절차

  • 상담신청
  • 상담신청 접수 및 통보(기본정보확인후 상담 재신청)
  • 기초상담 및 상담 내용 분류(자료보완요청시 상담 재신청,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무역실무
      • 무역전문 컨설팅
    • 해외정보조사
  • 솔루션 제공

해외진출자문단 구성

  • 무역전문가 그룹 : 기업현장으로 찾아가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전문법인 그룹 : 분야별 전문자격사가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해외진출자문단구성
구분 세부내용
지원단 구성 무역전문가 전문법인
국내외 무역전문가
79명(국내60명/현지19명)
법무법인 관세법인
자문 분야
  • 해외시장 조사, 해외시장 개척, 무역실무, 기술도입·이전, 외환·무역금융, 국제입찰, 해외투자, 온라인 마케팅
  • 해외진출 관련 기업 법무자문
  • 매매·대리점·독점·플랜트
  • 비밀유지 계약 등 자문
  • FTA 관련 전문컨설팅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문
  • 원산지 인증수출지 인증 자문
  • 수출입 리스크 관리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없음 기업부담 없음

해외진출자문단을 통한 수출컨설팅 자료 발간

  • FTA 카드뉴스 발간('21 1~4호)
  • 환경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표준계약서 발간(총 8종, 매매, 장비공급, 대리점, 판매점, 비밀유지, 합작투자, 중외합작/합자, 특허라이센스 계약 등)
  • 환경기업 중국 PPP 시장 진출 가이드북(2019)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9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사업목적

  •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 및 기관이 개도국 GCF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사업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 수준에 부합하는 사업제안서·부속서류 준비 지원

지원대상

  • GCF 등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개발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및 기관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온실가스 저감 사업 1.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2. 건물, 도시, 산업 에너지 절약
3. 에너지 절약형 녹색교통
4. 산림 및 토지 이용
기후변화 적응 사업 1. 기후취약 지역주민 지원
2. 기후적응 인프라 개발
3. 식수, 보건, 식량 확보
4. 생태계 보전

지원내용

  • GCF 사업제안서 개발에 필요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원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본사업 제안서 개발 1. GCF 사업제안서 개발
2.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3.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PPF 제안서 개발 1. PPF 제안서(Proposal) 개발
2. Pre-FS 보고서 작성
컨셉노트 개발 1. 컨셉노트 개발
2. Pre-FS 보고서 작성

지원 규모

  • 연간 3-4개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업당 2억원 내외 지원)
    ※ 민관협력투자사업(PPP)의 경우 지원기업의 매칭펀드(20%) 필수

신청요령

  • 연간 1~2회 자유 및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지정공모 : 환경부 및 환기원에서 GCF 인증기구 및 해외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유망사업 발굴 후 사업개발 수행기관 공모
    ※ 자유공모 : GCF 사업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발굴한 사업 공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를 확인 후, 공고기간 내 제안서, 필요 제출서류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주 내외

지원절차

수행기관 공모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수행기관 선정
자격검토 및 선정평가(발표평가) 개최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협약체결) 환기원↔수행기관
사업수행
(중간평가) 환기원↔수행기관(단계별 성과물 제출일정 고려 실시)
최종평가
최종평가(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환기원↔수행평가

문의처

  • 환경부 국제협력과 ☎ 044-201-657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 담당부서: 국제환경협력센터
  • 전화번호: 032-540-2243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전 세계 수출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기업의 수출활동 현지 밀착 지원 및 국가 간 협력사업 수행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투자예산 : 19.55억원(’21년 기준)
  • 법적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4호(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주요내용

  • 해외협력사업 추진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우수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 지원

지원내용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운영-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역
현지 네트워킹
  • 주재국 정부기관 및 주요 발주처 대상 네트워크 구축·운영, 親韓 Key-Person 발굴 및 관리(수주지원 활동에 활용) 등
협력사업 수행
  • 국가간 고위급 협력회의(양국 장관회담 등) 및 국가간 환경협력 포럼 운영, 국가간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수주지원 활동
  • 주재국 현지 네트워킹 제공, 수주활동 동반출장 지원, 환경정책·시장 등 정보조사, 발주처 발굴 및 연계 등

연락처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운영-연락처
구분 중국 사무소 베트남 사무소 인도네시아 사무소 콜롬비아 사무소 알제리 사무소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알제
소장 박재현 이재권 김순구 김기환 이경채
전화 +86-10-8591-0997~8 +84-24-3203-3335 0-62-21-3825-0031 +57-1-696-3227 +213-2169-1986
이메일 korea@keiti.re.kr jaejay@keiti.re.kr ksg@keiti.re.kr kim3113@keiti.re.kr conex@keiti.re.kr
주소 Room B-2109, WangJingSOHO T3 Building,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KEITI Rep. Office, 20F, TNR Tower, 54aA Nguyen Chi Thanh, Dong Da Dist., Ha Noi, Vietnam Kawai 3 rd Floor Unit B
JI. Arteri Pd. Indah No.29, RT. 4/RW 2 Kby.
Lama, Kota Jakarta Seltan 12240, Indonesia
Calle 113 #7-45 Teleport Park B/D B-914, Bogotá, Colombia RÉSIDENCE CHAABANI VAL D'HYDRA, BT D, APT 01, HYDRA, ALGER, ALGERIA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95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 세계 유망 환경시장을 보유한 국가의 핵심인사(의사결정자)와 유력 발주처를 초청하여 국내 환경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수주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사업기간 : 2009년~ (계속)
  • 투자예산 : 3.7억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제1항

주요내용

  • 정기상담회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 해외 수주 유망 환경 프로젝트를 보유한 발주처나 바이어를 초청하여 프로젝트 발굴하고,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주 지원
  • 상시상담회 : 국내 기업의 수주 유력 프로젝트를 보유한 발주처의 방한(또는 온라인 상담) 등 네트워킹 지원

지원대상

  • 수주 유망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발주처의 의사결정자 및 발주책임자
  • 1순위 : 국내업체 초청 희망 발주처 및 기존 연관 사업 참가 발주처로 수주계약 체결 대상
  • 2순위 : 수주가능성, 규모, 초청자의 적정성이 검증된 발주처, EPC, Developer
  • 3순위 : 대형 프로젝트 발주처, 글로벌 기업,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 4순위 : 민간 프로젝트 발주처, 설비 및 기자재 수입 희망 바이어

지원사항

  • 초청 왕복 항공임, 숙박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등

지원대상 선정절차

  • 정기상담회
  • 기업수요 접수
    (2개월 간)
  • 서류 평가
    (7일 소요)
  • 현지 평가
    (14일 소요)
  • 초청자 선정
    (7일 소요)
  • 초청공문발송 등
    초청 지원
  • 상시상담회
  1. (신청기업→KEITI) 해외발주처 초청 수요 조사서 제출
  2. (KEITI) 상시초청 지원 수요조사서 검토
  3.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평가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4. (KEITI) 선정사업 결과 통보
  5. (신청기업)발주처 일정에 따라 초청 진행 - (KEITI) 왕복 항공권, 숙박비 지급
  6. (신청기업→KEITI) 결과보고 제출

신청 방법

  • 정기상담회 :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를 확인 후, 해외 발주처 초청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국내기업의 상담회 참여는 별도 홈페이지(추후 안내)에서 신청 가능
  • 상시상담회 : 담당 사업부서 문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4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운영

 
해외 환경정보 제공

정보제공부터 무역거래 지원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환경 전문 정보제공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투자예산 : 4.85억원(연)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13조의 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사업)

주요내용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추진방향

  • 정보 수집 부터 무역 거래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 1단계 수요 분석 /희망 정보 등 수요 의견
  • 2단계 정보 제공 /선진국 및 진출 유망국 중심 해외 환경 정보 생산
  • 3단계 홍보 /키워드 광고, 뉴스레터 등
  • 4단계 거래 지원 /해외마케팅, 화상상담, 교육, 온라인 컨설팅 등

- 해외 환경정보 제공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연결(KONETIC.OR.KR)
  • 해외 환경 뉴스, 규제, 실시간 입찰정보, 국가별 환경통합지표 등 해외 환경 전문정보 제공
[한중환경산업정보망(중문)]   바로가기 링크 연결(EISKOREA.ORG.CN)
  • 중국어권 이용자 대상 국내 환경산업·기술 홍보를 위해 국내 환경 정보의 중국어 제공

-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 화상상담 상시 지원,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 대행등록을 통한 제품 홍보, 전자홍보물 제작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접수기간 :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환경산업처 해외사업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1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에 특화된 무역상사의 네트워크를 중소환경기업과 공유하여 기업 간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
  • 사업예산 : 10억 원(기업 당 최대 8천만원)
  • 사업분야 : 환경 전 분야
  •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선정을 통한 수행기업 지정‧진출 지원
    • 모집공고 및
      수행기업 선정
      기술원
    • 1차년도
      사업추진
      상사-수행기업
    • 연차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술원-수행기업
    • 2차년도 수행 및
      최종수출 계약
      수행기업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기술원
  • 지원내용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①수요 지정형
    (상사)시장 수요→(기업)제품 연계
    • 국제규격 취득‧기술검증비, 현지 성능평가(POC) 및 시험분석비
    • 바이어 요구 샘플 제작 및 운송 물류비
    • 기업 마케팅비(기술 홍보‧프로모션비‧박람회참가(부스)비)
    • 글로벌플랫폼 등록비
    • 해외진출 신규인력 육성보조(무역실무, 수출금융 등)
    • 견적서‧무역관련서류, 현지법령 해석 및 바이어 협상 등 통‧번역비
    ②기업 발굴형
    (기업)진출 수요→(상사)해외지사 연계
    ③공공조달형
    공공시장(정부, 국제기구 등)
    프로젝트 입찰 참여
    • 입찰참여‧보증비
    • 현지활동비(차량, 오피스 임차, 수주활동 항공‧체류비 등)
    • 입찰서류 번역 및 현지 미팅 통역비
    • 현지법인, 합작회사 설립 서류대행비 일부 지원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①수요지정형
    • 국제규격 취득‧기술검증비, 현지 성능평가(POC) 및 시험분석비
    • 바이어 요구 샘플 제작 및 운송 물류비
    • 기업 마케팅비(기술 홍보‧프로모션비‧박람회참가(부스)비)
    • 글로벌플랫폼 등록비
    • 해외진출 신규인력 육성보조(무역실무, 수출금융 등)
    • 현지활동비(차량, 오피스 임차, 수주활동 항공‧체류비 등)
    • 견적서‧무역관련서류, 현지법령 해석 및 바이어 협상 등 통‧번역비
    ②기업발굴형
    ③공공조달형
    • 입찰참여‧보증비
    • 현지활동비(차량, 오피스 임차, 수주활동 항공‧체류비 등)
    • 입찰서류 번역 및 현지 미팅 통역비
    • 현지법인, 합작회사 설립 서류대행비 일부 지원

주요내용

  • 지원내용 : 해외(공공·민간) 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수주 지원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벤더등록 지원
  • 해외규격 인증(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비용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
  • 시제품 제작비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비 및 홍보비 및 진출대상국 박람회·세미나 참가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프로젝트 수주지원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추진절차

  • 신청기업 모집 공고·선정 및 협약체결
    기술원-신청기업
  •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수행기업
  • 진도관리 및 과제수행 모니터링
    기술원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기술원

문의처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0

다자개발은행(MDB) 환경 협력사업 수주 지원

 

사업개요

  • 사업분야 : 환경분야 및 정부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 분야
  • 사업기간 : 2020년~현재
  • 투자예산 : 15억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KEITI-MDB 공동 환경협력 발굴사업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 대상지역 현황분석, 협력사업 발굴 등
  • (수주 지원) MDB 발주사업 입찰참여 기업 수주 지원
    ※ 입찰제안서 작성, 현지조사 등

추진체계

추진절차

□ 사업추진성과

개도국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추진 성과
순번 연도 대상국 사업명 수행기업
(참여기업)
재원규모 재원기관 비고
1 20년 방글라데시 나라얀간지구 산업폐수처리
예비 타당성조사
도화엔지니어링
(부강테크)
60백만불 세계은행
(WB)
다운로드
2 몽골 울란바토르시 하‧폐수처리
예비 타당성조사
건화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가이아컨설트, SDI))
70백만불 세계은행
(WB)
다운로드
3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시
하수도 개선
예비 타당성조사
이산 2억불 세계은행
(WB)
다운로드
4 21년 인도네시아 코타보고르시 하수처리 개선
타당성조사
평화엔지니어링
(경동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2억불 세계은행
(WB)
-
5 터키 파트사시 스마트 상수 관망관리 타당성조사 삼안 (에이치코비) 5.6억불 세계은행
(WB)
-
6 콜롬비아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모델 수립 글로리엔텍
(경주시)
50백만불 미주개발은행
(IDB)
-
7 22년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통합 고형폐기물관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종합기술
(경원엔지니어링, 더함솔즈)
2.5억불 세계은행
(WB)
-
8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효율적 하수처리
재이용 예비타당성 조사
이산 1.5억불 세계은행
(WB)
-
9 코스타리카 수도권 상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유신
(삼안)
4.5억불 중미경제
통합은행
(CABEI)
-
10 23년 콜롬비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시의 물
순환모델 수립
- 1.7억불 미주개발은행
(IDB)
-
11 아르헨티나 폐기물관리시설 사전타당성조사 - 1억불 세계은행
(WB)
-
12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폐기물관리시설
사전타당성조사
- 5억불 세계은행
(WB)
-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87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환경·보건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적정기술의 보급 및 해외 진출 초보기업 지원
  • 사업기간 : 과제수행기간 최대 1년 이내
  • 사업예산 : 8.76억원(기업당 2억 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 환경 전 분야(대기, 물, 토양 등)

지원대상국

  • 전 세계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정부지원금 :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체) 또는 공동 컨소시엄(국내·외)

추진체계

추진절차

  • 담당부서: 해외사업실
  • 전화번호: 032-54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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