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거자료나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 주장 등은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래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 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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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 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고대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신고방법 : 신고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처히 보호되며, 익명 신고의 경우의 연구과제명, 구체적인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부정행위의 내용
②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③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⑤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익명 신고시 제외 가능)
⑥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익명 신고시 제외 가능)
연구 부정행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운로드]
온라인 제보 : rnd.clean@keiti.re.kr
우편 제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기술산업기획실 연구부정 제보 담당자 앞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02-2284-1231 / (기술산업기획실) 02-2284-1327
* 본조사 결과 확정 전 제보자․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 제공
※ 제보자․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판정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기술원이 재조사하거나 연구기관에 추가 조사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