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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센터 운영
국제환경협력센터
센터 지정 배경
-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적극적인 국제환경협력 대응 노력 필요
센터 역할
- 국제환경협력 정책 조사·연구, 정보수집·보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 업무 수행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 (환경부 훈령 제1584호) 환경부 국제협력사업 운영규정
· 지 정 일 : 2020.07.10
주요업무
-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 ODA 사무국 운영
-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
-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양다자 환경협력 회의 및 의제 지원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한국홍보관 운영
-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글로벌 협력체계 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