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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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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개발된 신기술을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7호)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신기술 인증 :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현장평가계획심의,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성’ 검증
  • 평가비용
  •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과제유형
    평가구분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0,000원
    기술검증 2,000,000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3,500,000원
    유효기간 연장 2,000,000원
  • 인·검증 절차
      • 신청인(이해관계인)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보완 <-> 보완·반려
    • 이해관계인 의견 <->
    • 평가등록비 납부 <-> 불인정
    • 평가결과 통보 ->
    • 평가결과 통보 <- 불인정
    • 평가결과 통보
    •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수령
    • 기술검증보고서 수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동시신청)

        기술검증

    • 접수 ->
    • 신청서 검토
    • 홈페이지 공고(30일) (www.keiti.re.kr / www.koetv.or.kr) ->
    • 평가등록비 납부 통보 ->
    • 1차심사(신규성·우수성) ->
    • 1차심사(신규성·우수성) ->
    • 현장조사->
    • 2차심사(현장심사·현장적용성) -> 인정
    • 현장평가계획 심의 [동시신청]2차심사 및 현장평가계획심의 동시진행 ->
    • 현장평가 -> 인정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
    • 기술검증보고서 발행
      • 환경부
    •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발급·공고
  • 담당부서: 기술평가실
  • 전화번호: 02-2284-1626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3호)

주요내용

  • 신청자의 목적과 인증대상에 따라 인증과 확인으로 구분
녹색 인증 -사업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93개 중점분야) 100만원/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 인증기준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에 명시된 기술수준 만족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종합평가결과 기술성과 녹색성의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
  • 담당부서: 기술평가실
  • 전화번호: 02-2284-1640

환경기술 성능확인

환경기술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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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하여 독립된 성능확인기관이 평가‧확인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기술 수출국에 적합한 기술성능 자료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46호)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해 공인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술 성능을 확인
  • 법적근거
    •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6) 1)에서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평가절차

※ 검토수수료: 2,000,000원, 현장평가수수료: 현장평가 계획심의 후 안내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완/반려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 평가결과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합평가 및 성능확정 후 불인정 됬을 경우 결과 통보
  • 성능확인서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신청서 검토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조사
  • 현장평가 계획심의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평가(기술성능, 현장적용성)
  • 종합평가 및 성능 확정이 인정된 후 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고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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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예규 제736호)
주요내용

* 혁신제품 지정제도 구분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3년)

혁신제품 - 사업개요
구분 개요 평가기관
환경부 혁신제품
(유형1)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야의 제품 중 환경부가 지정하는 혁신제품
  • ❍ (R&D)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 받은 기술
  • - R&D에 직접 참여 또는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도 신청 가능
  • ❍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제품)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제품 등록 요망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혁신시제품
(유형2)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혁신시제품 조달청
인증혜택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에 혁신장터(www.ppi.g2b.go.kr)를 통해 간편하게 수의계약이 가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면책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요기관에 적용가능
  • 담당부서: 기술평가실
  • 전화번호: 02-228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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