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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국민청구제

사전컨설팅감사 국민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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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국민청구제 양식  

정의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

신청대상

일상감사 대상(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이 아닌 업무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 인증·검증 등 규제 관련 업무
  • 기술원 소관 규정, 지침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등

절차

기관비전-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핵심가치-사람(PEOPLE) 중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안전,윤리,개방성,공공성,주도,참여
기관4대전략-그린뉴딜기반혁신동력 창출,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선도, 국민안전 환경복지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경영구현
혁신비전-국민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KEITI
혁신전략-혁신과제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기존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이R 신뢰하는 환경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예시

  • (신청) 00법 제00조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려는 경우 지역 이동 후 가능하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전파가 우려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격 갱신기한 한시적 유예 또는 이동하지 않고 갱신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의견) 공익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지역을 이동하지 않고 자격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
  • 전화번호: 02-228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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