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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력육성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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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발굴
  • 사업기간 : 2013년~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70조

주요내용

  • 필기 및 면접시험 시행(연2회*)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발급

추진절차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추진절차
  1. 수험자: 응시자격 확인 * (사)환경영향평가 협회에서 수행 -> 필기응시원서 작성 -> 면접 응시원서 작성 및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등록기준지 입력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수정 -> 교육훈련이수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
  2. KEITI: 시행계획 수립/보고-> 시행계획 공고 -> 1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 1차 필기시험 시행 -> 1차 필기시험 채점 ->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 응시자격 검토 결과 발표 -> 2차 면접시험 시행 ->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요청 -> 최종 합격자 확정 및 자격증 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 -> 사후관리
  3. 환경부: 시행계획 승인 -> (등록기준지 행정구역)결격사유 조회 결과 통보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22

특성화대학원 지원・관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사업기간 : 2009년 ~
  • 사업예산 : 193억원(’24년 기준)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환경부 「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 (지원분야) 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지원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지원분야
분야 목적
▪ 지식기반 환경서비스(’09~)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특성 반영한 환경경영전략 및 사업을 분석하는 전문인력 양성
▪ 미세먼지관리(’20~)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녹색융합기술(’20~)
▪ 생물소재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등
▪ 녹색복원 건물에너지 절약, 폐기물저감 시공, 자정능력 상실 지역 생태복원 기술, 도시‧건축분야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등
▪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저감‧재활용, 플라스틱 처리‧분해, 대체소재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평가 등
▪ 녹색금융 녹색 금융상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계량분석 등
▪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산출·모니터링, 전과정평가(LCA)방법론, 탄소중립 이행평가 등
  • (지원대상) 전문 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과정 운영이 가능한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또는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대학원
  • 전문 교육과정 개발
  •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참여인력 인건비 등

+

학생
  • 장학금(학위과정, 트랙과정)
  • 산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학생인건비
  • 현장실습, 인턴실습 참여비 등
  • (지원절차)
  • 사업공고
    공모
    환경부
  •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기관→기술원
  •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기술원
  • 선정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평가결과 통보
    기술원→신청기관
  • 협약체결
    사업협약 체결
    기술원-신청기관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3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분야 예비인력(미취업자)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투자예산 : 200백만원
  • 법적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6호(환경산업ㆍ환경기술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주요내용

  • 현장 실무형 전문·현장실습, 취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지원 등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내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에서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기술원은 시행계획 공고
    2. 1차 필기시험원서접수 시 수험자는 응시원서 작성 [일부 시험과목 면제 확인 *면제대상자는 (사)환경영향평가사협회에 확인신청]
    3. 기술원은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1차 필기시험 시행, 1차필기시험 채점,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순으로 진행하며, 수험자는 면접 응시원서 작성 및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4. 기술원은 2차 면접시험 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를 하고, 응시자격 검토결과 발표, 2차 면접시험 시행,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순으로 진행하며, 수험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등록기준지 입력
    5. 기술원은 결격사유 조회요청을 하고 환경부는 신원 조회 결과 통보(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으로 통보)후, 기술원에서는 최종 합격자 확정 및 자격증 발급 안내를 하고 수험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
    6. 기술원은 자격증 발급 수험생은 자격증 수령 및 교육훈련 이수[(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
    7. 기술원은 사후관리 진행

추진체계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체계
  1. 총괄기관(고용노동부)-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2. 직업능력심사평가원-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공고 및 평가
  3. 현장실습기관(기업·연구소)-현장실습 실시
  4.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
  5. 고용노동부(관할 서부지청)-협약체결 및 훈련기관 지도·감독

주요절차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절차
  1. 사업운영 계획-고용연계과정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서 작성-사업신청서 제출(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전년도 10월 경 제출
  3. 제안서 승인 통보-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승인 통보, 전년도 12월 말
  4. 협약 체결-고용노동부(관할 서부고용센터)
  5. 교육운영 자문회의 개최-교육과정 분석, 커리큘럼 개발
  6. 교재 개발-교육과목별 강사선정 및 교재 발간
  7. 교육생 모집/선발-고용연계 교육과정 홍보 및 설명회 개최, 환경관련학과 미취업자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8. 전문 교육-맞춤형 전문 이론교육 , 1:1 취업컨설팅 실시,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수료시험 실시
  9. 현장교육-기업체 현장교육, 이론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산업체 현장훈련
  10. 사업완료보고-고용노동부(관할 서부지청)
  11. 취업연계 실시-환경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취업 연계

주요내용

환경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분야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세부 일정

고용 연계 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세부 일정
구분 교육분야 교육생 모집·선발 전문·현장교육
1차 환경안전·보건 3~4월 4~7월
2차 환경안전·보건 7~8월 9~11월

※ 세부 일정은 교육 운영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 청년 미취업자
    •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환경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고용 연계 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 대상
교육분야 교육 관련 전공분야 모집인원(명)
환경안전·보건 환경, 화학, 안전, 생물, 보건, 생명, 환경보건, 소방안전,
산업안전, 안전공학, 안전보건, 보건위생, 보건행정,
보건과학, 토목안전 등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학과
35명

교육생 지원 사항

지원내용
  • 산업체 현장실무형 전문(이론)교육 실시
  • 현장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특강 및 간담회 실시
  •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1:1 취업컨설팅 실시
수강혜택
  • 교육비 : 무료
  • 수료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취업박람회 : 일자리 박람회 참가 및 취업연계 지원
  • 훈련장려금 : 개인별 훈련장려금 지급
  • 상장수여 : 우수 수료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장 수여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자기소개서 등) 후 제출

추진 절차

  • 공고·접수
    (30일간)
  • 면접·선발
    (10일 소요)
  • 전문교육
  • 현장교육
  • 수료식

신청 방법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 환경인력교육 ->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 온라인 수강신청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14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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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제고
  • 운영기간 : 3~12월초
  • 운영과목 : 총 52개 과목
  • 교육대상 :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및 환경분야 종사자, 학생 등

주요내용

  • 교육안내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시스템 운영 -교육안내
구분 정규과정 열린과정 기업·단체 위탁과정
대상과목 52개 과목 52개 과목 전 과목(52개)
수료기준 학습진도율, 학습평가 - 별도 협의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학습진도율 50%, 학습평가 50%)
* 학습 진도율 80% 이상 시, 학습평가 응시 가능
-
운영기간 3월~12월초 상시
  • 교육대상
  •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및 민간환경시설 운영자(방지시설업 등)
  •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민간 환경 연구 분야 종사자
  • 환경분야 종사자(설계시공,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측정대행 등)
  • 환경단체, 학생, 환경전공 수험생 등
  • 교육내용
  • 하수처리시설운영실무, 환경기초시설운영실무, 소각처리시설운영실무,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환경 실무와 연관된 52개 교육과목

신청 및 교육방법

  • 수강신청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선택하여 수강신청 실시
  • 교육방법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및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및 학습
  • 학습평가 응시
  • 수료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69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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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환경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 현재
  • 투자예산 : 3.9억원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35조(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의 기술인력 기준)

주요내용

  •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교육 및 제도 운영기반 강화

교육과정별 일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별 일정
구분 전문교육 보수교육 일반교육
대상자 환경분야 산업기사 이하 혹은 현장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평가기관 기술인력 및 기 수료 3년차 재활용산업체, 대학생 등 일반인
이수기준 출석률 80% 출석률 80% 출석률 80%
정원 20명/회 10명 15명/회
일정 4월, 7월, 10월 10월 6월, 9월
기간 2주 2일 3일
교육내용 재활용 관리제도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한 이론교육, 유해특성 실험 및 보고서 작성 실무 중심의
교과내용 편성
현장사례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과내용 편성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 편성

추진체계

  • 오리엔테이션
    ㆍ교육과정 소개
    ㆍ출결관리 공지
    ㆍ기타 주의사항
    【기술원】
  • 이론교육(1주)
    ㆍ폐기물재활용분야
    실무 전문가 강의
    【기술원】
  • 심화교육(1주)
    ㆍ유해특성 및 재활용
    실험분석 실시
    【국립환경과학원】
  • 과정평가
    ㆍ필기·발표평가 실시
    【기술원】

교육 인센티브

  • 교육비 및 교재 무료
  • 과정수료시 기술원장명의 수료증 발급
  • 우수수료생 기술원장 표창
교육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홈페이지(https://ecosq.or.kr) 회원가입 후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2-2284-1718, 032-540-2211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21년 ~
  • 사업예산 : 10.5억원(‘24년 기준)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환경부「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환경관련 교육과정・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지원기간) 3년(매년 평가)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
  • 환경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운영인력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등

+

학생
  • 현장실습, 동아리 활동
  • 취업프로그램, 취업컨설팅
  •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지원규모) 주관학교당 2억원/년
  • (지원절차)
  • 사업공고
    공모
    환경부
  • 신청ㆍ접수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 발표
    선정 및 협약
    평가위원회
  • 교육과정 운영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운영현황 조사
    사업성과 평가
    기술원・전문가
    평가위원회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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