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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기술개발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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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측정·분석 기술 확보를 통한 미세 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와 국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 기술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97억 원
  • 법적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제81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주요내용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 추진 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저감 실증화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높으나, 관리가 어려워 그간 기술개발 및 관리가 미흡했던 비도로 이동오염원, 중소사업장, 생활환경 등 사각지대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측정·분석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지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배출원 맞춤형 미세먼지 측정·분석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정확도 향상 및 국가적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지원
추진체계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50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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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1,507억 원(사업화 1,125억 원, 연구개발 382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6조
주요내용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 지원
추진체계
- 녹색혁신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추진체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지원기업 선정(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 검토):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제출된 기업성장전략서, 사업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기업 선정

협약체결(사업화 및 연구개발 각각 협약체결): -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사업화 협약 체결 -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 협약 체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주관기업 간에 - *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

현장점검/단계평가: - <[사업화]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중간 현장점검 - <[연구개발]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사업> 중간 현장점검 - 단계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 계속지원여부 검토

결과평가: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및 사후관리: 성과관리/확산(홍보 등) 및 정산/기술료 등 사후관리

녹색혁신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 - 추진체계
구분 역 할
부처 협의체 연도별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 과제선정·관리에 대한 최종 승인 등
환경부, 중기부 해당 다부처공동 과제 정책 총괄
환기원, 기정원 제안요청서 공고 및 과제 선정, 관리, 협약(전문기관↔과제별)
주관연구기관 담당분야 연구개발 수행
추진절차
- 녹색혁신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 추진절차
녹색혁신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추진절차

범부처 협의체: - (부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분야별 과제 추진

전문기관(과제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기관(과제 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연구개발,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 육성
  • 사업기간: 2020~2024년
  • 지원규모: 100개사(22년까지 환경부 50개, 중보벤처기업부 50개 선정 계획)를 선정(20~22년)하여 3년간 총 30억원 지원(~24년)
  • 사업구조: 사업차 지원 예산(7.5억원)과 연구개발지원 예산(2.5억)으로 구성
  • 지원분야 : 청정대기(대기오염저감 소재,부품,장비) / 자원순환(플라스틱 개선, 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 스마틑물(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물관리 소재,부품,장비 / 탄소저감(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녹색융복합(융복합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 지원내용 : 총사업비100%(정부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사업화 연구개발 동시지원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서류검토> 서면 평가 > 전문가 평가> 현장실사> 전문기관 조정> 최종선정> 확정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54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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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 및 현장 적용 기술력 확보를 통한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75.91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등

주요내용

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 추진 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
  •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CO2 배출 저감을 위한 블루 수소충전소 실증 기술개발
  • 25년 차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수송 분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엔진 및 후처리 기술개발 등
대기환경측정 현장 실증 기술
  • 기 개발한 환경측정기기를 실제 다양한 배출원(시설) 관리에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증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측정·관리 실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환경오염측정‧감시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통합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체계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
연구장비구축의 타당성검토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사업기획
  • 공고 및 접수 : 신청서작성 (과제부합도,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정보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조사
  • 단계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연구성과 활용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50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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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공공기반기술의 확보
  • 사업기간 : 2012년~2020년
  • 투자예산 : 855억원
지원분야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내용 및 지원분야
분야명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향후 감축 관련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상황에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모형 및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관리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술
  •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적응정책과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기후변화 적응관리 기술 개발
추진체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질의응답)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45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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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新기후체제(’21~) 이행 지원과 기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지원형 의사결정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2028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1,008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37조, 제56조
주요내용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기후변화 완화기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산정 및 감축이행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대기오염 변화예측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 개발
기후변화 적응기술
  • 지역별 취약부문에 대한 정량적 예측평가 및 최적 적응정책 제공과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분석기술 등 개발
  •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통합관리, 적응효과 등을 정량화한 평가체계 개발
추진체계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질의응답)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45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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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실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0년, ’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총사업비 : 224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56조

주요내용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CH4 온실가스 저감
  • 축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량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시스템 실증화 기술 개발
  •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N2O 온실가스 저감
  • 전자산업 배출 N2O 최적 분해 기술 개발
F-gas 온실가스 저감
  • 친환경 냉매 사용 냉장 장치 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제안요청서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48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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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ICT, AI, 빅데이터 등의 4차산업 기술을 대기방지시설에 적용하여 사업장의 배출 미세먼지를 최적 저감·관리하기 위한 사업
  •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40억원
  • 법적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혁명기술을 대기방지설비 공정에 적용하여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 절감 할수 있는 최적방지기술 실증화 과제 추진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제안요청서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51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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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연구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성 등 관측기반 지역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미래 배출량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공간적으로 통합 표출하는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총사업비 : 414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6조, 제37조
주요내용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
  • ▶ (플랫폼) 관측기반 온실가스(CO2, CH4)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 탄소 이동경로를 예측하는 탄소순환(Carbon flux) 모델 개발을 통하여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플랫폼을 구축
  • ▶ (인벤토리) 관측기반 시·공간 인벤토리 개발
    - 위성 등 관측DB와 모델링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시공간 국가・지자체 온실가스(CO2, CH4 대상) 인벤토리 구축 기술개발
  • ▶ (변화예측) 미래 탄소수지 변화예측 기술개발
    - 딥러닝 기법 활용 미래 온실가스 배출·흡수 변화 예측 기술개발
추진체계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제안요청서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제안요청서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45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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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 및 글로벌 수출상품화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191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등
    - 「악취방지법」제21조(악취저감기술지원)
    - 「미세먼지특별법」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등)

주요내용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천저감 및 상시측정체계, 안정적 제거 등을 위한 대기질 관리 인프라 관련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제안요청서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기후대기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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