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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 담당부서: 감사실
  • 전화번호: 02-22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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