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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서비스 이행표준

국민주도 환경복지 기여 환경기술개발

R&D 기획

  • 환경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기획 시 2회 이상의 공청회(사전기획, 상세기획)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시기술수요조사 등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으며, 사업 기획 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R&D 평가 등 관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신규과제는 30일의 공고기간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한 공정한 선정평가를 거쳐, 역량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과제 추진 시 예비연구자의 이해 도모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공고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산결과를 안내하고, 해당 결과의 이의신청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성과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연구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시회 및 발표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자료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산업 혁신성장 견인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 우수인재와 환경기업의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직자는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기술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과품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지원)융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결과를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지원)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기업간담회를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문의·애로사항에 대하여 문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중소 환경기업에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환경벤처센터, 파일럿테스트 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성장을 돕겠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해외 수출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연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 전과정 지원사업에 중소 환경기업 지원율을 70%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분야 사회가치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 미래세대 친환경소비자 양성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소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1년단위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 일반소비자·기업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국민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연1회 개최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을 고양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구매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설계․생산체계 구축

  • (에코디자인 보급 서비스)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원료 취득, 생산, 소비,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코디자인 기법을 전파하겠습니다.
  • (환경표지(마크) 인증제도)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제안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제도 간담회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 환경마크 제품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공문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제도) 인증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사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구제 확대

  • (환경피해구제 대상 지원) 장애인,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자에게 신청서류 관련 자료 발급 대행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배상청구 소송 법률자문, 소송비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상담 및 취약계층(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의 건강피해 신청을 위한 자료발급 대행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 상담 대표전화 : 1833-9085(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및 토·일 09:00~18:00)
    • 찾아가는 서비스 : healthrelief.or.kr
  • (석면피해자 지원)고령․중증의 석면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석면피해(특별유족 포함) 인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결정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 실현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준수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환경표지 무단사용 예방교육을 연 5회 이상 실시하여 인증기업의 권리보호와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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