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제도 운영
그린카드 상세보기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용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 국민들의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카드 이용 국민이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녹색 소비생활 실천 시 경제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를 제공
- 운영기관 : 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BC카드(운영사)
- 사업현황 : 2024년 6월 기준, 2,322만좌 발급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23/1919
녹색제품 의무구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대상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및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의무구매범위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
- [공공녹색구매녹색제품 의무구매능 사회건설
- 녹색제품 적용범위 -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저탄소제품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의무구매 - 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 ('05.07.01')
제도 추진체계
- 제도운영(환경부, 기술원), 제도지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제도이행(공공기관)의 주체로 나뉘어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추진
-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 법·제도 운영
- 기술원: 녹색제품 구매 실적집계·관리,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
-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공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구매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마련 등
- 기재부·행안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 환경부(총괄관리) - 정책방향 시달 및 관리감독(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제공(조달청으로), 구매지침 시달(공공기관으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책지원): 녹색제품 관련 교육/홍보, 구매촉진, 실적 집계 업무 - 평가지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정책제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 제공 및 구매지원(공공기관으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결과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 조달청(구매채널):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공 - 실적제공(환경부로), 조달실적제공(공공기관으로)
- 공공기관(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 각종 제도(규정 등) 마련 - 조달구매(조달청으로),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주요내용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연 20회 이상) 및 구매지침 제작·배포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점검 및 실적제고 컨설팅
- 지자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 운영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녹색구매 정보시스템 운영(에코스퀘어)
- 공공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운영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 제공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녹색제품구매실적
녹색제품구매실적
년도 |
총구매 |
녹색구매 |
비율 |
2023년 |
791 |
564 |
71.3 |
2022년 |
758 |
648 |
85.5 |
2021년 |
542 |
496 |
91.5 |
2020년 |
617 |
593 |
96.1 |
2019년 |
415 |
405 |
97.6 |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8/1917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상세보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친환경소비·생활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환경분야 대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관련 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친환경 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05~현재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정부의 환경정책 및 친환경경영, 환경기술‧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 녹색소비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
- 친환경기술, 녹색제품, 친환경 유통‧서비스, 친환경건축, ESG경영 우수기업 및 정부/기관/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기업‧단체
- 그 외 행사 취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 사업계획
- 일정 : 2024. 10. 10. ~ 10. 12.(3일간)
- 장소 : 코엑스 A홀
- 규모 : (참가기업) 200개사, 400부스 / (참관객) 40,000명
- 구성 : (전 시) 우수 환경기술제품 판매 및 ESG경영 우수기업 홍보 부스
(체 험) ESG포럼, 수출상담회, 탄소중립 소비생활 실천 강연, 강좌, 전시 등
- 동반행사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등
- 참가기업 혜택
- 참가기업 ESG포럼 참관 및 판로개척 상담회 참여 혜택 제공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친환경대전 누리집(www.k-eco.or.kr) 및 전시회 사무국(02-6121-6416)
- 문의처 : 녹색전환지원실 전화번호 : 02-2284-1916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59/1916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제품, 소비, 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소비․생산 및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포상개요
- 사업목적 :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제품, 소비, 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포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사업기간 : 2008~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상 부문 및 훈격
포상 부문 및 훈격
부문 |
대상 |
훈격·규모(안) |
녹색기술 |
·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자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1호) |
훈·포장 ○개
(개인 유공자)
대통령표창 ○개
국무총리표창 ○개
환경부장관표창 ○○개 |
녹색제품 |
·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한 자
※ 인증서 필수 제출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2호) |
녹색소비 |
· 친환경제품 구매 또는 유통을 촉진하거나, 교육‧홍보 등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및 유통점포 등 |
녹색산업·ESG경영 |
·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높은 해외 수출 성과를 달성한 자
·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기업으로서 문화 확산과 경영추진에 기여한 자 |
탄소중립 생활실천 |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기후친화적 생활실천 확산 및 문화의 정착에 기여한 자 (기관, 단체, 기업, 기구 등) |
※ 상위 모든 부문은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 포함
※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평가 및 심사 담당
포상 일정
- 포상 공고(홈페이지, 신문 게재 등) 및 접수 : ‘24.2.14. ~ 4.26.
- 서류검토, 서류 · 현장평가 : ‘24.5 ~ 6월
- 포상적격자 조회 및 공개검증 : ‘24.7~ 8월
- 공적심사 및 포상추천 : ‘24.9월
- 시상식 개최(예정) : ‘24.10.10.(탄소중립생활실천부문은 12월 별도 시상)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접수처
구분 |
녹색기술, 제품, 소비, 산업 부문 |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전자우편접수 |
gpkeiti@keiti.re.kr |
gpkcen@kcen.kr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48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사무국)
- 전화번호: 02-6953-8351
녹색매장지정제도
녹색매장지정제도 상세보기
녹색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제공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 등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유통매장을 환경부가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 지정대상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 등
- 지정기간 : 3년
- 지정기준
녹색매장지정제도-지정기준
구분 |
분류 |
세부 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대규모) |
항목별 배점 (중소규모) |
필수항목(공통) |
녹색매장 운영 계획 |
- |
- |
평점항목 |
녹색제품 판매촉진 |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
18(가점 2) |
20(가점 2) |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
20(가점 5) |
60(가점 3) |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비율 |
17 |
-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15 |
- |
녹색매장 인식제고 |
직원 환경교육 실시 |
- |
20 |
매장 환경경영 개선 |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
15(가점 3) |
- |
자원관리 |
15 |
- |
총 배점 |
100(가점10) |
100(가점5) |
- 인증혜택 : 운영물품 지원(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매장유도안내판, 포스터, 녹색제품)
- 녹색매장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매장 -> 기술원): 신청인(유통점포)은 지정기준 검토 후, 녹색매장 지정 신청 ->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룰 작성하여 환기원 제출
- 서류평가 (현장 심사원):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 현장심사 (현장심사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배정(환기원) -> 서류평가 결과 총점 80% 이상인 매장대상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정심의 (지정심의위원): 녹색매장 지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 토대로 종합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지정여부 결정
- 지정통보 (기술원 -> 매장): 지정심의 통보 및 녹색매장 지정서 교부
녹색매장 운영현황 - 구분별 업체 현황
구분 |
업체 |
백화점 |
갤러리아백화점 |
롯데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대형마트 |
롯데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
유기농 전문판매점 |
올가홀푸드 |
초록마을 |
인테리어 전문판매점 |
LX하우시스 |
보일러 전문판매점 |
린나이코리아 |
경동나비엔 |
대성쎌틱 에너시스 |
페인트 전문판매점 |
삼화페인트 |
편의점 |
CU, GS25 |
기업형 슈퍼마켓(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기타(나들가게 등) |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2/1925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제품 구매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지원 센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녹색소비생활 실천유도
- 사업기간 : 2013년∼ 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주요내용
녹색구매 주요 사업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소비생활교육,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
녹색제품 정보제공 |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 |
환경마크 인증 지원,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녹색매장 모니터링 |
유통매장 모니터링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녹색구매 운영주체
운영주체 |
역할 |
환경부 |
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규 제·개정 및 정비, 사업비 교부 등 운영총괄 |
지자체 |
지원센터 설치·운영(공모 및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센터 운영관리 감독 및 지도 |
기술원(사무국) |
사업운영 및 평가 지원 등 사무국 역할 수행 |
지원센터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 내 녹색소비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 달성 등 |
녹색구매 운영현황
구분 |
경기안산센터 |
부산센터 |
제주센터 |
충북센터 |
대전센터 |
세종센터 |
광주센터 |
인천센터 |
서울센터 |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맘모스프라자 1316호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7(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A57~59) |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88 204호 |
대전시 중구 중앙로 지하145(대흥동 D가 48~49호)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지하 152 양동시장역 107-2호 |
인천시 남구 예술로 지하172 문화예술회관역 지하2층 11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새활용플라자) 401호 |
위탁기관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사)에코언니야 |
제주환경운동연합 |
청주녹색소비자연대 |
대전주부모니터링봉사단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2/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