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제도운영
그린카드제도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그린카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용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 국민들의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카드 이용 국민이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시 경제적 인센티브(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를 제공
- 운영기관 : 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BC카드(운영사)
- 사업대상 : 일반 국민
- 사업현황 : 2022년 12월말 기준, 누적 2,196만좌 발급
- 그린카드 V1(신용‧체크) 출시 : 2011.07.~
- 그린카드 V2(신용) 출시 : 2016.11.~
-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 ICT 솔루션 분야 수상 : 2017.11.
그린카드 사업현황
연번 |
서비스 |
주요 혜택 |
1 |
친환경제품 적립 |
· 친환경제품 구매 시 5~15% 에코머니 포인트 기본 적립 |
2 |
대중교통 적립 |
· 대중교통(KTX, 지하철, 버스 등)이용 시 최대 20% 적립(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점 한도) |
3 |
탄소포인트제 연계 적립 |
· 탄소포인트로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
4 |
공공시설 할인 |
· 전국 지자체 시설 할인 또는 무료입장 (*참여시설 현황 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공공녹색구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제품 시장을 육성하여 국가 지속가능소비생산에 기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대상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인증상품
-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의무구매범위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
- 기관협조사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 [공공녹색구매목적]지속가능 사회건설
- 녹색제품 적용범위 -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저탄소제품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의무구매 - 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 ('05.07.01')
제도 추진체계
- 제도운영(환경부, 기술원), 제도지원(조달청), 제도이행(공공기관)의 주체로 나뉘어서 공공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추진
-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 법·제도 운영
- 기술원: 녹색제품 구매 실적집계·관리,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
-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공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구매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마련 등
- 환경부(총괄관리) - 정책방향 시달 및 관리감독(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제공(조달청으로), 구매지침 시달(공공기관으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책지원): 녹색제품 관련 교육/홍보, 구매촉진, 실적 집계 업무 - 평가지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정책제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 제공 및 구매지원(공공기관으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결과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 조달청(구매채널):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공 - 실적제공(환경부로), 조달실적제공(공공기관으로)
- 공공기관(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 각종 제도(규정 등) 마련 - 조달구매(조달청으로),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주요내용
-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 녹색제품 구매지침 정기 순회교육 및 수시 방문교육 실시
-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 상시 운영
- 녹색구매 이행 실태조사 및 컨설팅
-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대상 개별 방문 등을 통하여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진행
- 녹색구매 이행 우수 공공기관 인센티브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 대상 인센티브 제공, 포상 등 실시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워크숍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및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녹색장터) 운영 지원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자체조달 시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품판매·자동실적집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운영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중 구매력이 가장 큰 지방자체단체의 녹색구매 이행력 강화를 위한 목표수립 지도, 이행과제 발굴 및 실천 지원, 중점품목 도출 및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 운영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친환경소비·생활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환경분야 대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관련 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친환경 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05~현재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정부의 환경정책 및 친환경경영, 환경기술‧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 녹색소비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
- 친환경기술, 녹색제품, 친환경 유통‧서비스, 친환경건축, ESG경영 우수기업 및 정부/기관/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기업‧단체
- 그 외 행사 취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 사업계획
- 일정 : 일정 : 2023. 10. 11. ~ 10. 13일(3일간)
- 장소 : 코엑스 A홀
- 규모 : (참가기업) 200개사, 400부스 / (참관객) 40,000명
- 구성 : (전 시) 우수 환경기술제품 판매 및 ESG경영 우수기업 홍보 부스
(체 험) ESG포럼, 수출상담회, 탄소중립 소비생활 실천 강연, 강좌, 전시 등
- 동반행사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등
- 참가기업 혜택
- 참가기업 ESG포럼 참관 및 판로개척 상담회 참여 혜택 제공
- 조기참가 신청기업 참가비 할인
(1부스 : 3m X 3m = 9㎡)
대한 민국 친환경 대전 개최 -조기 부스A
구분 |
조기신청 |
일반신청 |
신청기간 |
~‘23.4.30 |
~‘23.8.31 |
참가비용 |
독립부스 |
2,000,000원/부스 |
2,500,000원/부스 |
조립부스 |
2,300,000원/부스 |
2,800,000원/부스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친환경대전 누리집(www.k-eco.or.kr) 및 전시회 사무국(02-6121-6416)
- 문의처 : 녹색전환지원실 전화번호 : 02-2284-1959
녹색매장지정제도
녹색매장 지정제도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유통기반 조성과 녹색제품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기회 확대 및 유통업체의 녹색유통 추진을 지원합니다.
녹색매장지정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 지정대상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 등
- 지정기간 : 3년
- 지정기준
녹색매장지정제도-지정기준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필수항목(공통) |
녹색매장 운영 계획(대규모, 중소규모)
-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
-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그 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
- |
구분 |
분류 |
세부 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평점항목 |
녹색제품 판매촉진 |
·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
18(가점 2) |
·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
20(가점 5) |
·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비율 |
17 |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15 |
매장 환경경영 개선 |
·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
15(가점 3) |
· 자원관리 |
15 |
총 배점 |
100(가점10) |
- 인증혜택 : 운영물품 지원(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매장유도안내판, 포스터, 녹색제품)
- 녹색매장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매장 -> 기술원): 신청인(유통점포)은 지정기준 검토 후, 녹색매장 지정 신청 ->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룰 작성하여 환기원 제출
- 서류평가 (현장 심사원):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 현장심사 (현장심사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배정(환기원) -> 서류평가 결과 총점 80% 이상인 매장대상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정심의 (지정심의위원): 녹색매장 지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 토대로 종합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지정여부 결정
- 지정통보 (기술원 -> 매장): 지정심의 통보 및 녹색매장 지정서 교부
녹색매장 운영현황 - 구분별 업체 현황
구분 |
업체 |
백화점 |
갤러리아백화점 |
롯데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대형마트 |
롯데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
유기농 전문판매점 |
무공이네 |
올가홀푸드 |
초록마을 |
가전 전문판매점 |
삼성디지털프라자 |
인테리어 전문판매점 |
LG하우시스 |
보일러 전문판매점 |
린나이 |
린나이 |
편의점 |
CU, GS25 |
기업형 슈퍼마켓(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기타(나들가게 등) |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제품 구매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지원 센터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녹색소비생활 실천유도
- 사업기간 : 2013년∼ 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주요내용
녹색구매 주요 사업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친환경소비자 양성 |
녹색소비생활교육,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녹색제품 생산지원 |
환경마크 인증 지원,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녹색매장 모니터링 |
녹색제품 유통활성화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녹색구매 운영주체
운영주체 |
역할 |
환경부 |
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규 제·개정 및 정비, 사업비 교부 등 운영총괄 |
지자체 |
지원센터 설치·운영(공모 및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센터 운영관리 감독 및 지도 |
기술원(사무국) |
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감독지원, 직원역량강화교육 등 사무국 역할 수행 |
지원센터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 내 녹색소비 네트워크 구축, 성과목표 달성 등 |
녹색구매 운영현황
구분 |
경기안산센터 |
부산센터 |
제주센터 |
충북센터 |
대전센터 |
세종센터 |
광주센터 |
인천센터 |
경남센터 |
서울센터 |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맘모스프라자 1316호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7(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A57~59) |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702층 |
대전시 중구 중앙로 지하145(대흥동 D가 48~49호)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지하 152 양동시장역 107-2호 |
인천시 남구 예술로 지하172 문화예술회관역 지하2층 11호 |
경남 진주시 비봉로61층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새활용플라자) 401호 |
위탁기관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사)에코언니야 |
제주환경운동연합 |
생태교육연구소 터 |
대전주부모니터링봉사단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진주YMCA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