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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촉진

그린카드제도 운영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그린카드 상세보기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용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 국민들의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그린카드 V1, V2, 어디로든 그린카드 이미지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카드 이용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녹색 소비생활 실천 시 경제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
  • 운영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BC카드(운영사)
  • 사업현황 : 2025년 12월 기준, 2,447만좌 발급
    • 그린카드 V1(신용·체크) 출시 (`11.7)
    • 한국기록원 '최단기간 최다발급카드' 대한민국 공식 기록 인증(`13.7)
    • 그린카드 V2(신용) 출시 (`16.11)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솔루션 어워즈 'ICT부문 수상(`17.11)
    • 어디로든 그린카드(신용) 출시 (`23.11)
    • 그린카드 사업현황
      연번 서비스 주요 혜택
      1 녹색제품 적립 환경표지 등 적립대상표지제품 구매 시 최대 2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2 대중교통 적립 대중교통(KTX, SRT,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이용 시 최대 20% 적립
      3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연계 적립 탄소중립포인트로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국고·지자체 예산 활용)
      4 공공시설 할인 그린카드 제도 참여 지자체 신설(문화·체육·관광) 할인 또는 무료입장

      ※ 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 대상 가맹점 등 자세한 내용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및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하세요.

      ※ 그린카드제도 참여하는 공공시설 담당자는 에코스퀘어(www.ecosq.or.kr)에서 운영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탄소중립실천실
  • 전화번호: 02-2284-1732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지원·관리를 통한 녹색제품 시장 기반 조성    녹색제품 의무구매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대상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및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의무구매범위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
공공녹색구매 사업개요
  • [공공녹색구매녹색제품 의무구매능 사회건설
  • 녹색제품 적용범위 -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저탄소제품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의무구매 - 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 ('05.07.01')

제도 추진체계

  • 제도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원), 제도지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제도이행(공공기관)의 주체로 나뉘어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 법·제도 운영
    • 기술원: 녹색제품 구매 실적집계·관리,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
    •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공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구매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마련 등
    • 기재부·행안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공공녹색구매 제도 추진체계
  •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관리) - 정책방향 시달 및 관리감독(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제공(조달청으로), 구매지침 시달(공공기관으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책지원): 녹색제품 관련 교육/홍보, 구매촉진, 실적 집계 업무 - 평가지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정책제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 제공 및 구매지원(공공기관으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결과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 조달청(구매채널):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공 - 실적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달실적제공(공공기관으로)
  • 공공기관(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 각종 제도(규정 등) 마련 - 조달구매(조달청으로),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주요내용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연 20회 이상) 및 구매지침 제작·배포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점검 및 실적제고 컨설팅
  • 지자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 운영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녹색구매 정보시스템 운영(에코스퀘어)
  • 공공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운영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 제공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담당부서: 녹색생활확신실
  • 전화번호: 02-2284-1923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친환경소비·생활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최 상세보기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환경분야 대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관련 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친환경 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05~현재
  •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정부의 환경정책 및 친환경경영, 환경기술‧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 녹색소비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
    • 친환경기술, 녹색제품, 친환경 유통‧서비스, 친환경건축, ESG경영 우수기업 및 정부/기관/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기업‧단체
    • 그 외 행사 취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 사업계획
    • 일정 : 2026. 10. 21. ~ 10. 23. (3일간)
    • 장소 : 코엑스 A홀
    • 규모 : (참가기업) 200개사, 400부스 / (참관객) 50,000명
    • 구성 : (전 시) 우수 환경기술제품 판매 및 ESG경영 우수기업 홍보 부스
                (체 험) ESG포럼, 수출상담회, 탄소중립 소비생활 실천 강연, 강좌, 전시 등
    • 동반행사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등
  • 참가기업 혜택
    • 참가기업 ESG포럼 참관 및 판로개척 상담회 참여 혜택 제공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친환경대전 누리집(www.k-eco.or.kr) 및 전시회 사무국(02-6121-6416)
    • 문의처 : 녹색생활확산실 02-2284-1916, 친환경대전 사무국 02-6121-6416
  • 담당부서: 녹색생활확산실
  • 전화번호: 02-2284-1916
  • 담당부서: 친환경대전 사무국
  • 전화번호: 02-6121-6416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제품, 소비, 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소비․생산 및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포상개요

  • 사업목적 :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제품, 소비, 생활실천 등에 남다르게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포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확산
  • 사업기간 : 2008~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포상 부문 및 훈격

포상 부문 및 훈격
부문 대상 훈격·규모(안)
녹색기술 ·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자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1호) 훈·포장 ○개
(개인 유공자)
대통령표창 ○개
국무총리표창 ○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개
녹색제품 ·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한 자

※ 인증서 필수 제출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2호)
녹색소비 · 친환경제품 구매 또는 유통을 촉진하거나, 교육‧홍보 등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및 유통점포 등

녹색산업·ESG경영 ·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높은 해외 수출 성과를 달성한 자
·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기업으로서 문화 확산과 경영추진에 기여한 자
탄소중립 생활실천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기후친화적 생활실천 확산 및 문화의 정착에 기여한 자 (기관, 단체, 기업, 기구 등)
※ 상위 모든 부문은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 포함
※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평가 및 심사 진행

포상 일정

  • 포상 공고(홈페이지, 신문게재 등) 및 접수 : 2026.2~3월
  • 서류 평가 및 단체현장검증/개인 공적검증 : 2026.4~6월
  • 포상 적격자 조회 및 공개검증 : 2026.7~8월
  • 공적심사위원회 : 2026.9월
  • 시상식 개최(예정) : 2026.10.21.(수).
    ※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은 별도 시상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접수처
    구분 녹색기술, 제품, 소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전자우편접수 gpkeiti@keiti.re.kr gpkcen@kcen.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색생활확산실)
    • 전화번호: 02-2284-1916
    • 한국기후·환경기후환경네트워크(사무국)
    • 전화번호: 02-6953-8351

    녹색매장 지정제도

     

    방문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 녹색매장지정제도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녹색매장(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 지정대상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 등
    • 지정기간 : 3년
    • 지정기준
      녹색매장지정제도-지정기준
      구분 분류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대규모)
      항목별 배점
      (중소규모)
      필수항목(공통) 녹색매장 운영 계획 - -
      평점항목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18(가점 2) 20(가점 2)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20(가점 5) 60(가점 3)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비율 17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15 -
      녹색매장
      인식제고
      직원 환경교육 실시 - 20
      매장
      환경경영
      개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15(가점 3) -
      자원관리 15 -
      총 배점 100(가점10) 100(가점5)
    • 인증혜택 : 운영물품 지원(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매장유도안내판, 포스터, 녹색제품)
    • 지정절차
    녹색매장지정제도 지정절차
    1. 녹색매장 지정절차
    2. 신청서 제출 (매장 -> 기술원): 신청인(유통점포)은 지정기준 검토 후, 녹색매장 지정 신청 ->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룰 작성하여 환기원 제출
    3. 서류평가 (현장 심사원):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4. 현장심사 (현장심사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배정(환기원) -> 서류평가 결과 총점 80% 이상인 매장대상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5. 지정심의 (지정심의위원): 녹색매장 지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 토대로 종합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지정여부 결정
    6. 지정통보 (기술원 -> 매장): 지정심의 통보 및 녹색매장 지정서 교부
    • 담당부서: 녹색생활확산실
    • 전화번호: 02-2284-1913, 1914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제품 구매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지원 센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녹색소비생활 실천유도
    • 사업기간 : 2013년∼ 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로고

    주요내용

    • 사업내용
    녹색구매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소비생활교육,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녹색제품 정보제공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 환경마크 인증 지원,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녹색매장 모니터링
    유통매장 모니터링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운영주체별 역할
    녹색구매 운영주체
    운영주체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규 제·개정 및 정비, 사업비 교부 등 운영총괄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운영(공모 및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센터 운영관리 감독 및 지도
    기술원(사무국) 사업운영 및 평가 지원 등 사무국 역할 수행
    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 내 녹색소비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 달성 등
    • 운영현황
    녹색구매 운영현황
    구분 경기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 충북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광주센터 인천센터 전남센터 경남센터 전북센터
    소재지(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프라자 816호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7(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A57~59)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88 204호 대전시 중구 중앙로 지하145(대흥동 D가 48~49호)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지하 152 양동시장역 107-2호 인천시 남구 예술로 지하172 문화예술회관역 지하2층 11호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 1 경남 김해시 전하로 208번길 7-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 4길 8
    위탁기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에코언니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대전주부모니터링봉사단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경상남도환경재단 전북여성소비자연합
    • 담당부서: 녹색생활확산실
    • 전화번호: 02-2284-1911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에너지, 자동차 사용량 절감 및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천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 사업기간 : 2009년~현재 (2025년 한국환경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대상사업
      대상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에너지 (‘09~)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전기·수도·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자동차 (‘20~)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녹색생활실천 (‘22~) 전자영수증 발급 등 실천항목별 포인트 연간 최대 7만원 지급

    주요내용

    - 에너지 분야

    • 지원내용 :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개인 10만원(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가능, 지자체별 상이) 등
    • 지원대상 : 전국 개인 가구 또는 상업시설(서울시 제외)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에너지 분야 주요내용
    감축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 포인트 750 포인트 3,000 포인트
    10% 이상 ~ 15% 미만 10,000 포인트 1,500 포인트 6,000 포인트
    15% 이상 15,000 포인트 2,000 포인트 8,000 포인트

    - 자동차 분야

    • 지원내용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전국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대상
      ※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자동차 분야 주요내용
    구분 인센트브 산정기준
    감축률(%) 0초과 ~ 10미만 10 ~ 20미만 20 ~ 30미만 30 ~ 40미만 40이상
    감축거리(km) 0초과 ~ 1천미만 1 ~ 2천미만 2 ~ 3천미만 3 ~ 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녹색생활 실천 분야

    • 지원내용 : 17개 실천 항목에 대하여 연간 최대 7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전 국민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녹색생활 실천 분야 주요내용
    실천항목 구분 산정금액 실천항목 구분 산정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 1.5℃ 운영계획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회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13. 나무 심기 3,000원/회
    5.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100원/건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17. 개인용기 식품 포장 500원/회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 -
    • 담당부서: 탄소중립실천실
    • 전화번호: 02-228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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