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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아이디어만 있으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녹색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 입주대상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녹색산업: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이용산업, 온실가스 관련 산업 등)
  • 지원내용
    - 실증, 특허전략수립, 기술 임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합니다.
    - 시제품 제작, 기술역량 진단 및 강화 지원사업, 기업운영 컨설팅 운영으로 기술 사업화 성공을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을 위한 인증취득, 바이어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 구직자 매칭, 근로자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운영 등 인력난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입주대상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그 밖에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지원내용
      ① 연구개발 지원
    • IP-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연계하여 IP-R&D 전략수립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임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술임치 비용의 일부 지원
    • 실증시험 연계: 인천시 소재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실증시험 기회 제공
    • 시험 분석기관 연계 지원: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ESG오픈이노베이션: 외부기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현안 도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학술자료 구독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자자료 통합 검색 및 학술자료 DB 원문 제공 및 발송
      ② 사업화 지원
    • 예비그린유니콘 육성: 후보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후속 투자 연계
    • 시제품 제작 지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재료 지원
    • 기업닥터 컨설팅 및 교육: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컨설팅 및 직무분야 교육 운영
    • 기술역량진단: 기술성 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 기술혁신 지원: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입주기업비즈니스교류: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및 시너지 창출
      ③ 판로개척
    • 인증취득지원: 국내 인증 취득시 소요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수출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④ 창업 및 고용지원
    • 녹색창업랩: 창업도전자 업무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지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입주기업-구직자간 취업 매칭
      ⑤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지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 영유아 1인당 분담금 지원

주요시설

  • (연구·기술개발 및 진흥시설)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녹색창업센터
  • (실중화시설) 파일럿테스트동, 테스트베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 (지원시설 등) 본부동(행정지원동), 시제품제작지원동, 홍보관, 대강당, 다목적체육관,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 (기타시설) 수소충전소, 하수처리시설

추진절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 홈페이지 입주 공고문 게시
  • 공고 게시기간 : 상시
  • 일반기업 모집안내 바로가기
  • 녹색창업센터 모집안내 바로가기
    신청 서류 검토
  •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 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확인
    선정평가 일정 안내
  • 입주기업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에게 평가 일정 송부
  • 신청기업에게 일정 공유 및 평가 시 발표자 명단 제출 요청
    발표패널 평가
  • 입주 신청기업의 경영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평가 가능
    평가 결과 안내
  • 신청기업 선정평가 결과 통보
    임대시설 확정 및 국유재산 사용 승인 요청
  • 임대기간 및 시설 협의·확정
    - 입주기간 및 지정호실,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산정
  • 임대시설 확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승인 요청
    입주계약 체결 안내
  • 입주계약서 초안,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절차, 입주계약 체결 일정 등 안내
    임대보증금 납부 및 입주계약 체결
  • 승인기업 임대 보증금 납부
  •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승인기업
    입주
  • 클러스터 입주

녹색창업랩

    모집공고
  • 홈페이지 입주 공고문 게시
  • 공고 게시기간 : 상시
  • 모집안내 바로가기
    신청 서류 검토
  • 결격 사유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안내
  • 접수 후 2개월이내 선정결과 통보
    계약체결
  • 클러스터·선정 창업도전자간 계약 체결
  • 담당부서: 기획운영실, 안전관리실
  • 전화번호: 032-540-2100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 분야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
  • 사업예산 : 0.5억원(‘24년도 기준)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기술성, 사업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멘토링과 후속 지원사업 적극 연계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의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연계)
창업 기획 프로그램 환경창업 지원사업(연계)
‧ 창업아이템 현황 진단
‧ 창업 교육(온라인)
‧ 사업계획서 보완
‧ 전문가 멘토링
‧ 환경창업대전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환경인증(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신기술 등)

추진체계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추친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계획수립,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
참가팀
아이디어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등
운영사
창업 기획 프로그램 및 후속지원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운영절차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신청인 -> KEITI
아이템 진단 및 멘토 매칭
KEITI <-> 멘토
전문가 멘토링
멘토 <-> 신청인
멘토링 일지 제출
멘토 <-> KEITI
환경창업 지원사업 연계
KEITI <-> 멘토

※ 신청 시기와 아이템 상황에 따라 전문가 멘토링은 생략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 전화번호: 032-540-2145

환경창업대전

환경창업대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포상(총상금 1억원) 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 분야 대국민 참여형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포상
  • 사업기간 : 2018년 ~
  • 사업예산 : 5억원(‘24년도 기준)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우수 창업아이템(25개) 상장 및 상금 수여,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수상팀 대상 창업 역량 강화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및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추진체계

환경창업대전-추진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계획수립,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
참가팀
아이디어 제출, 사업계획서 발표 등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최종경연
운영사(1)
수상팀 후속지원
운영사(2)
평가 및 시상식 개최 지원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운영절차
환경창업대전-추진절차
1차평가
5배수
창업의지, 환경성 등 서류평가 ->
2차평가
2배수
창업역량, 사업성 등 발표평가 ->
3차평가
1배수
지식재산권 중복검토 및 순위 결정 발표평가 ->
최종경연
상위 훈격결정
청중, 전문가 발표평가 시상식 ->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참가
후속지원
멘토링, 교육, 투자유지 설명회(IR)고도화 등 ->
도전!K-스타트업
통합본선 -> 왕중왕전 -> 시상식
  • 시상 및 훈격
환경창업대전- 지원대상
구 분 훈 격 아이디어(12) 스타기업(13)
대 상 환경부장관 1,000만원 (1) 2,000만원 (1)
최우수상 700만원 (1) 1,000만원 (1)
우수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500만원 (2) 700만원 (2)
장려상 각 200만원 (2) 각 500만원 (3)
입 선 각 100만원 (6) 각 200만원 (6)

※시상 및 훈격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가점 증빙서류 등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 전화번호: 032-540-2145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의 경우 성공기업이 되도록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창업자금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분야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직접‧연계) 등을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예산 : 총 36억원(‘24년 기준)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등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운영기관)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지원기업)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 지원 내용 : (운영기관) 운영 예산 지원
          (지원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추진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부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
지원기업(자)
지원과제 수행
운영기관(엑셀러레이터)
지원기업 평가 및 관리, 보육, 투자(직업/연계) 등

추진절차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서 제출(접수)
엑셀러레이터 등 >
선정평가 및 운영기관 확정
평가위원 >
지원기업 모집 공고
환경부 >
지원기업 선정평가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운영기관, 지원기업 >
사업수행
지원기업 >
중간점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운영기관) 전자우편 접수(ecostartup3@keiti.re.kr)
          (지원기업)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www.eco-startup.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운영기관

  • 모집규모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총 2개사
모집규모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자원순환, 물 1개사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1개사
  • 지원예산
    운영과제 사업비 총 400백만원 내외
지원예산
구분 비중 정부지원금 규모
정부지원금 70% 이하 400백만원 내외
민간부담금 현물* 30% 이상
  • 운영기관 역할
    - 지원기업 선발
    - 지원기업 관리 및 육성
    - 직접투자 및 연계
    - 지원기업 최종평가
    - 사업수행 실적보고
    - 운영과제 성과보고

지원기업

  • 모집대상 및 규모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총 30개사(명) 내외
모집대상 및 규모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자원순환 또는 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
  • 창업 자금 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창업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지원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83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
  • 후속 지원 프로그램
    -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 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환경분야 창업자들이 모여 교류하는 ‘녹색산업 창업‧사업화 동창회(가칭 ‘홈커밍데이’)’ 개최
    · 환경펀드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검토 기회를 제공하는 ‘Green 투자유지 설명회(IR) DAY’ 개최
    · 우수기업 대상 해당분야 관련 전시회 참여 등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 전화번호: 032-540-213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7년 이내)에 대해서는 최대 2.3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함께 사업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고도화를 위한 창업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예산 : 총 193억원 (‘24년도 기준)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152개 내외 지원예정
    **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전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추진체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부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
지원기업(자)
창업 과제 추진, 성과보고 등
평가위원회
선정 및 평가, 이의신청·제재조치 등 심의·조정

추진절차

  • 세부내용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서 제출
지원기업(자):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수원,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압(자) >
협약 준비
지원기업(자) : 협약구비서류 작성·제출
>
- 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협약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자) >
사업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자) >
기업지원 및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멘토링(창업교육, 투자유치 지원), 중간점검(현장 또는 서면)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
    • 그 밖에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 전화번호: 032-540-21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이라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예산 : 총 294억 원(녹색신산업 60억 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주요내용

  • 지원분야
지원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 사업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또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녹색신산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폐자원 전과정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   (사업화) 최대 3억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내용·프로그램으로 재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원
    중소기업
    234억 원
    (사업당 최대 3억 원, 8개월)
    정부 70%, 민간 30%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원
    제품화
    ③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원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원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원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중소기업
    60억 원
    (사업당 최대 6억 원, 2년)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과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사업화의 경우 TRL 6이상 지원 등)

※ 예산 사정과 사업관리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내용 변경 가능함

  • 지원 자격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중소기업
-
기술도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판정서, 특허출원·등록, 특허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 등 증빙 제시 필요)
  •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중소기업
-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지원자격 없음
    -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기술도입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신청자격 제한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 요건
  •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 전화번호: 032-540-2133~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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