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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운영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법적근거 :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제27~34조(’24.1.1. 시행)
지원대상분야
- 신속처리 :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
- 규제특례 :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하에 시험·검증을 허용(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임시허가 :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신청자격
- 신속처리 :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
- ① 신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 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지원 ※ 법률․보험 자문 등
- 규제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대기업 제외)
- 규제특례 승인 기관·기업 : 실증사업비 120백만원 이내, 책임보험료 15백만원 이내
- 임시허가 승인 기관·기업 : 책임보험료 최대 15백만원 이내
추진체계 및 처리절차
-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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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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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별 구성 심의위원회 지원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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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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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서류 검토·회신 승인사업 관리·감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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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 상담 및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
- · 승인 과제 사후관리
- 실증사업비 지원사업 운영
-관리·감독 및 법령정비 등-
- 신속처리
- 사업자 - 신속처리 신청 ->
- 기술원 - 신청서류 검토 ->
- 환경부 - 중앙 행정기관 혹은 지자체 통지 ->
- 관계기관 - 30일 이내 허가 필요여부 통지 ->
- 환경부 - 신속처리 결과 기술원 송부 ->
- 기술원 - 신속처리 결과 사업자 통지
- 사업자
- 규제특례
- 사업자 - 규제특례 신청 ->
- 기술원 - 신청서류 컨설팅 환경부 접수 ->
- 환경부[관계기관] - 관계기관 통보 위원회 상정 ->
- 심의위원회 - 특례여부 및 범위 심의 조정 ->
- 환경부/기술원 - 규제특례 결과 사업자 통보 ->
- 사업자
- 임시허가
- 사업자 - 임시허가 신청 ->
- 기술원 - 신청서류 컨설팅 환경부 접수 ->
- 환경부[관계기관] - 관계기관 통보 위원회 상정 ->
- 심의위원회 - 임시허가 및 범위 심의조정 ->
- 환경부/기술원 - 임시허가 결과 사업자 통보 ->
상담 및 접수
- 규제샌드박스 상담: 02-2284-1790, 1791
관련서식
- 담당부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TF
- 전화번호: 02-2284-1113, 111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