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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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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정의 :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 판단절차 :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원칙
    3가지 원칙 준수
    환경목표에기여할 것
    SC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DNSH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MS
    6대 환경목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앵성 보전
    판단절차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적합성판단 절차에 따라 확인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녹색경제활동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원칙 판단절차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원칙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판단절차
  • 구성 :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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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
  • ‘한국형 녹색채권’ 정의: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발행자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 시행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주요내용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한국형 녹색채권 발생 지원사업-추진체계
총괄 관리
(환경부)
아래 화살표
운영·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실무협의체 구축 및 운영
녹색채권·녹색분류체계 등 제도 안내 및 실무 지원
협약체결/협의체 구축·운영
양뱡향 화살표
참여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 참여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사업 관련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외부검토/자문
양뱡향 화살표
자문기관
(등록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외부검토보고서 작성(품질 향상)및 발행기업 자문 등
  • 신청대상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신청요건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주요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선정방법: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 감안하여 선정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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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를 기초로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증권)으로 전환하여 녹색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hsj8464@keiti.re.kr)

주요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추진체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협약 체결

금융기관
유동회사보증
유동화회사
자산관리사
->
기업의 회사체 기반 기초자산 구성 후 GABS 발행

2. 외부 검토기관 모집 공고 후 선정

<-
GABS 체계적 컨설팅 및 외부검토 지원
외부검토기관
적합성판단·외부검토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환경컨설팅사
...
외부검토기관

3. 참여기업 모집 공고 후 선정

참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격 등록된 외부검토기관(예비등록 포함)

  • 추진절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참여기업
    ① 사전 검토 ▪ 신청기업의 대상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금융기관
    ③ 선정평가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④ 외부 검토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외부검토기관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외부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에 한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금융기관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 (발행 이후)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선정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후 외부검토 실시 ▫ 참여기업/외부검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기간 중 운영 범위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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