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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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정의 :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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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 판단절차 :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원칙 |
판단절차 |
- 3가지 원칙 준수
환경목표에기여할 것
- SC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DNSH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MS
6대 환경목표
- 1. 온실가스 감축
- 2. 기후변화 적응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4. 순환경제로의 전환
- 5. 오염 방지 및 관리
- 6.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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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적합성판단 절차에 따라 확인
활동기준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녹색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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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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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요내용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총괄 관리
- (환경부)
- 아래 화살표
운영·관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실무협의체 구축 및 운영
- 녹색채권·녹색분류체계 등 제도 안내 및 실무 지원
협약체결/협의체 구축·운영
- 양뱡향 화살표
참여기업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 참여
-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 관련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외부검토/자문
- 양뱡향 화살표
자문기관
- (등록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 외부검토보고서 작성(품질 향상)및 발행기업 자문 등
- 신청대상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신청요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 신청요건
구분 |
주요내용 |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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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 감안하여 선정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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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를 기초로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증권)으로 전환하여 녹색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hsj8464@keiti.re.kr)
주요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협약 체결
금융기관
유동회사보증
- 유동화회사
- 자산관리사
->
- 기업의 회사체 기반 기초자산 구성 후 GABS 발행
2. 외부 검토기관 모집 공고 후 선정
<-
- GABS 체계적 컨설팅 및 외부검토 지원
외부검토기관
적합성판단·외부검토
- 신용평가사
- 회계법인
- 환경컨설팅사
- ...
외부검토기관
3. 참여기업 모집 공고 후 선정
참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격 등록된 외부검토기관(예비등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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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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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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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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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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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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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대상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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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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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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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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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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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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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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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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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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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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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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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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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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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검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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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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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동화증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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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에 한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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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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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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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동화증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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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후 외부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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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외부검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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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기간 중 운영 범위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