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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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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정의 :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 판단절차 :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원칙 판단절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원칙
    3가지 원칙 준수
    환경목표에기여할 것
    SC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DNSH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MS
    6대 환경목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판단절차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적합성판단 절차에 따라 확인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녹색경제활동

  • 구성 :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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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
  • ‘한국형 녹색채권’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발행자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 시행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주요내용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한국형 녹색채권 발생 지원사업-추진체계
총괄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아래 화살표
운영·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실무협의체 구축 및 운영
녹색채권·녹색분류체계 등 제도 안내 및 실무 지원
협약체결/협의체 구축·운영
양뱡향 화살표
참여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 참여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사업 관련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외부검토/자문
양뱡향 화살표
자문기관
(등록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외부검토보고서 작성(품질 향상)및 발행기업 자문 등
  • 신청대상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신청요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 신청요건
    구분 주요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선정방법: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 감안하여 선정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4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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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를 기초로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증권)으로 전환하여 녹색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hsj8464@keiti.re.kr)

주요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추진체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추진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협약 체결

금융기관
유동회사보증
유동화회사
자산관리사
->
기업의 회사체 기반 기초자산 구성 후 GABS 발행

2. 외부 검토기관 모집 공고 후 선정

<-
GABS 체계적 컨설팅 및 외부검토 지원
외부검토기관
적합성판단·외부검토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환경컨설팅사
...
외부검토기관

3. 참여기업 모집 공고 후 선정

참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격 등록된 외부검토기관(예비등록 포함)

  • 추진절차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참여기업
    ① 사전 검토 ▪ 신청기업의 대상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금융기관
    ③ 선정평가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④ 외부 검토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외부검토기관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외부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에 한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금융기관
    ↓ (발행 이후)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선정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후 외부검토 실시 ▫ 참여기업/외부검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기간 중 운영 범위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4

환경성평가체계 기반 구축

 
녹색경영기업 금융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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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환경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성평가정보 제공
  • 사업기간 : ‘14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시스템 정의
    - 환경성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기업 환경성평가 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 절차
    • 국가 환경DB 수집
    • 환경DB 표준화
    • 기업 환경성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환경성평가 우수기업대상
      금리우대(협약 금융기관)
  • 시스템 활용방안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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