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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육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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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수환경산업체 사업관리 시스템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유망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사업기간 : 2012년~현재
  • 투자예산 : 8.1억원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기업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연 10개사 내외, 유효기간 5년)
  • 신청자격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사항 : 우수환경산업체를 녹색산업 대표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환경분야 기업 홍보, 언론 홍보 등 브랜드 강화
    • 국내·외 환경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관 운영,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매칭 등 해외진출 강화
    • 환경기술개발, 금융, 수출 등 지원사업 연계,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우선 입주 등 혜택 확대

지정절차

  • 사전검토-심사위원회 발표평가(5개 분야* 15개 세부항목)-현장조사-지정심의 단계별 평가
    * 사업실적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환경기술 시장성, 고용 창출성, 환경기술 가능성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 발표평가 :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 종합평가 80점 이상(가점 포함)
    • 현장조사 : 신청사업, 제품생산 및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등 확인
    • 지정심의 : 지정기업 적격성, 사업목적 부합성, 현장조사 결과 검토
  • 사업신청 : 환경산업체
  • 사전검토 : (구비서류, 자격요건) 환경산업기술원
  • 발표평가 : (5개 항목 15개 지표) 심사위원회
  • 현장조사 지정심사 심사위원회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경부장관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5

환경업종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는 환경산업체 대상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사업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23년~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산업 및 환경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는 환경산업체

지원내용

환경업종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컨설팅 · 참여기업 대상 경영·재무상태·품목·공정 등 현황 정밀 진단 제공
·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사업
매칭서비스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 정부 지원사업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지원사업(사업화, 융자, 해외진출 지원 등) 매칭 지원
·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기타 ·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한 내년도 정부 지원사업 안내
·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한 참여기업의 사업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절차
  • 4월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5월 서류평가 및 선정 : 제출서류 평가, 컨설팅 수혜기업 선정
  • 6월 기업 진단 : 참여기업 방문, 기업 니즈 및 현황 파악 실시 (공정, 제품 등)
  • 7-11월 컨설팅 수행 : 진단 결과 바탕 개선안 도출, 기술개발/제품전환/공정전환 등 비즈니스 모델 표준화
  • 11월 정부 지원사업 매칭 : 참여기업별 지원 기능 지원사업 조사 분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기업별 매칭 진행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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