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게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소관기관에게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소 이송통지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로부터 청구서 이송받음.
  • 정보공개 심의회 : 정보공개 담당부서로부터 청구서송부(심의)받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생산기관: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청취 의견제출
  •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정보공개창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 담당부서: 시설안전실
  • 전화번호: 02-2284-1207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