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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 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환경표지홈페이지 환경표지 온라인신청하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사업기간 : 199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 환경부, Korea Eco-Label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인증현황 : 환경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적인 인증 절차는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el.keiti.re.kr)
  • 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환경표지 인증-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ㆍ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 행정적 지원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의무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표지
상품정보제공 및 교육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

  •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정보 국제표준(UNSPSC)을 근간으로, 조달청이 표준화한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뒷자리 8자리 숫자를 의미
인증제품 현황 바로가기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의2(업무규정)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제24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제28조(사후관리)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대기관리권역 내 제조·공급·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법정 의무 제도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
  • 사업기간 : 2020년 4월~현재
  • 법적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제3호)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 각 항목에 따른 1종기준, 2종기준 상세내용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
    1종 92 20 100
    2종 기체연료 81 40 200
    액체연료 84 80 150
  • 인증현황 : 환경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인증제품 현황 바로가기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환경성적표지인증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LCI DB 홈페이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 사업기간 : 2001년~현재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환경성적표지인증 www.epd.or.kr, EPD KOREA www.epd.or.kr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 그 결과를 환경성 정보로 제공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표시
      환경성적표지인증-주요내용, 영향범주 및 도안
      영향범주(impact category) 도안
      범주명 설명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자원발자국 도안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탄소발자국 도안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도안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도안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부영양화 도안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도안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 도안
  • 인증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
    (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
  • 인증현황 : https://www.greenproduct.go.kr/epd/ - 환경성적표지인증 인증제품 현황 참조
    환경성적표지인증 현황 바로가기

인증절차

인증절차
  • 진행단계: 1
  • 인증신청기업 : 인증신청
  • 인증기관 : 신청서 접수 인증신청수수료 청구
  • 관련서식 : 신청서 접수 인증신청수수료 청구
  • 진행단계: 2
  • 인증신청기업 : 수수료 납부
  • 인증기관 : 인증심사단 구성 안내
  • 진행단계: 3(1/4)
  • 인증기관 : 서류심사
  • 관련서식 : (인증심사단 ■) 서류심사보고서 (■)
  • 진행단계: 3(2/4)
  • 인증기관 : 현장심사계획 수립
  • 관련서식 : 현장심사계획서 (■)
  • 진행단계: 3(3/4)
  • 인증기관 : 현장심사
  • 관련서식 : 종합심사보고서 (■)
  • 진행단계: 3(4/4)
  • 인증기관 : 종합심사
  • 관련서식 : 심의의뢰서 (■)
  • 진행단계: 4
  • 인증기관 : 심의위원회
  • 관련서식 : 심의의견서, 심의의결서
  • 진행단계: 5
  • 인증기관 : 결과통보
  • 진행단계: 6
  • 인증신청기업 : 환경성적표지 사용계획서 제출
  • 관련서식 :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 사용계획서
  • 진행단계: 7
  • 인증기관 : 사용계획서 승인
  • 진행단계: 사용
  • 인증신청기업 : 환경성적표지 도안 사용
  • 인증기관 : 인증서 교부
  • 관련서식 :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진행단계: 사후관리
  • 인증기관 : 사후관리

인증혜택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저탄소제품 인정 자재 사용 시 가점 부여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대상 인증신청 시 제경비 면제
  • 중소기업 환경성적 산정 지원
  • 환경성적표지 제도 설명회 실시
  • 담당부서: 전과정평가실

녹색건축인증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제도 홈페이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및 환경부 협조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
  • 사업기간 : 2002년~현재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항 및 제2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사이트 로고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4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민간기관 5개(총 9개 인증기관)
  • 인증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 업무시설,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기존) 주거용,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 인증의무대상: 공공건축물(3천㎡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
  • 인증기준 :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7개 분야에서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인증현황

녹색건축인증-추진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인증건수 940 3 35 42 69 121 134 141 137 140 118

인증절차

인증절차
  • 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 ->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서류심사, 현장심사(본인증) ->
  • 심의위원회 개최(분야별 심의위원) ->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 ->
  • 인증 결과보고(국토부, 환경부)

* 인증처리 기간: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은 20일, 그 외의 건축물은 40일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19.01.01.~`23.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인증혜택-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19.01.01.~`23.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구분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10% 5%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5% 3%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구분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9% 6%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6% 3%
  • ※ 녹색건축인증 관련 인센티브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부서: 전과정평가실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품시험분석실 홈페이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표지 인증 등 자사 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위한 시험분석 특화 서비스로 기업 경제ㆍ시간적 부담 경감*
     *△중소기업 대상 시험분석 수수료 50∼70% 경감 △환경표지인증 시험 의뢰시 시험결과는 Non-Stop 인증부서에 전달
  • 사업기간 : 2012년 11월~현재
  • 법적근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주요 분야ㆍ항목

  • 시험·검사 분야
    • 환경표지시험
    •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시험
  • 시험·검사 항목
    • 소형챔버 오염물질 방출시험(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 중금속(Pb, Cd 등) 용출시험, 함량시험, 노출시험
    • 데시케이터 오염물질 방출시험(폼알데하이드)
    • 유기 오염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VOCs 등) 시험
    • 토너 카트리지 용량ㆍ인쇄품질, 화장지 흡수량 등 품질

환경표지시험 관련 주요 대상제품

제품 환경성 시험 분석 - 시험 분석 지원
구 분 대상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7. 문서파일류, EL108. 문구,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EL207. 전선케이블, EL210. LED 등기구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3. 보온ㆍ단열재, EL244. 건설용 방수재,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6. 장식용 합성가죽,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부품,
EL261. 가스보일러, EL264. 소방용 스프링클러 헤드
개인용품 및가정용품 EL301. 세탁·주방용 비누, EL302. 분말 세탁용 세제, EL308. 샴푸·린스, EL310. 바디워시, EL312. 가방, EL313. 신발, EL321. 화장지, EL322. 방향제, EL323. 모조 귀금속
가정용 기기·가구 EL483. 침대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EL551. 낚시 추, EL553. 인쇄물
산업용 제품, 장비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4 수산 양식용 부자,  EL606. 포장재
복합 용도 및 기타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EL722. 고무제품,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EL741. 단련용 동 합금, EL742. 주물용 동 합금, EL743.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EL745. 블록·타일·판재류, EL746. 골재 및 미분말, EL763.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접수절차

접수절차
  • 상담시험항목과 수량에 따라 시험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의뢰서 작성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환경마크인증 제품은 현장심사원이 작성합니다.)
  • 견적서 발행견적서는 기업 담당자의 메일 또는 팩스로 발행합니다.
  • 수수료납부 및 시료접수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시험이 진행됩니다.시료는 택배 또는 현장방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시험분석(7~45일소요)시험분석이 진행되는 중에는 시험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발행(1일소요)시험성적서는 우편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단,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 인증심사 완료후 송부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접수
    *주소 : 제품시험분석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3층)
  • 문의처 : (전화)02-2284-1660 / (팩스) 02-2284-1661 / (E-mail) eacinfo@keiti.re.kr
  • 담당부서: 제품시험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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