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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우리원의 정보공개 비공개 판단기준 및 목록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목록 이외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8.19.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직정보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작성단위(처) 작성단위(실·센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공통 공통 각종 고시, 규제 관련 업무 각종 고시, 규제 관련 내부검토 중인 자료로 공개 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호
심사업무에 관한 업무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시험,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심사 업무 등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출제 및 면접위원, 제안평가 명단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6호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업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소송관련업무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대응방향,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관한 정보 4호
통계 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정보 1호
(통계법 제33조)
귀빈참석행사 업무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전, 내부회의 등)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호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5호
저작권에 관한 업무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7호
입찰(제안)관련 업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7호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환경협력 의제 관련 자료로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감사실 감사 중장기전략 및 계획 수립, 조정 등 감사기획에 관한 업무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감사 처부결과 사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업무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의견에대한 이의신청 업무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감사의 계획수립 및 추진, 가사활동, 자료요구 등에 관한 업무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감사계획 및 추진 정보 5호
외부감사(감사원, 환경부 등) 수감 및 평가 대응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잇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내역 5호
진정, 비위사실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잇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내역 6호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기밀유출 등 우려가 있는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경영기획처 기획조정실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예산 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예산(출연사업)의 요구·편성에 관한 업무 내부 검토 및 심의과정 중에 있는 정보 5호
국회 업무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5호
법률자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평가 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고문변호사 선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평가 관련 정보 5호, 6호
경영지원실 내부평가 관련 업무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과평과 관련 정보 5호
계약 입찰, 체결, 관리, 완료에 대한 업무 입찰업체의 경영정보, 업무내용, 입찰가격 등이 공개될 경우 계약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호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제안 및 기술평가 결과 정보 7호
인사서류관리, 인사기록카드관리, 인사증명발급 등 인사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징계 및 포상 관리에 관한 업무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근무평가, 다면평가에 관한 업무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인사운영계획, 수립, 인사발령, 전직, 퇴직, 전보 관리 등 임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임직원 채용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업무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시험위원 관련 자료 일체 6호
시험실시 계획 등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급여에 관한 업무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신청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6호
노동조합 관한 업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5호
사회가치전략실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과평과 관련 정보 5호
공공기관 혁신 업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업무 정보 5호
환경지식정보실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업무 통신망에 대한 결로(IP)가 표기되어 있어 공개 시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정보 2호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관한 업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자료,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자료에 관한 정보 2호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자료 2호
인터넷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등 정책 수립과정 정보 5호
인터넷전화 인증,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에 관한 정보 2호
홈페이지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시설안전실 주요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건출물 등의 경비,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 관련 자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공개될 경우 외부로부터 침입 우려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위치 등 세부자료  3호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국유재산 중 공개될 경우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보안 업무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보유 현황 5호
직원 건강진단 관리 직원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정보 1호(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자체 충무계획,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 상황 보고내용, 민방위훈련계획 등 관련 자료 2호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2호
감염관리 정보 감염상태 모니터링, 감염원 추적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6호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5호
정보공개 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정보 6호
환경기술처 환경기술처 공통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관련 자료 5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6호, 7호
각종 주요기술 개발 관련 자료로서 고유기술 또는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저작소유권 저해내용, 연구중간단계 사항 등에 관한 정보 5호
환경산업처 기업육성실 환경영향평가사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관련된 자료로서 출제, 채점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출제 및 면접위원, 채점결과 등에 관한 정보 5호, 6호
필기·면접 원서접수 정보, 합격자 정보 등에 관한 자료 6호
녹색투자지원실 녹색기업지정제도 업무 녹색기업 지정 관련 자료,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관련 자료 7호
금융지원실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투자유치 활동 내용 및 투자유치 진행관련 자료 7호
융자지원 융자접수·심사·승이 관리 및 융자 관련 위원명단, 회의록 등에 관한 정보 5호
기술평가실 환경신기술인검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신기술 인증서, 기술검증서 관련 자료 7호
녹색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녹색인증서  관련 자료  7호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 혁신제품 지정서 관련 자료 7호
해외사업개발실 해외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 기업 및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노출실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해외진출지원사업 개별과제관련 자료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정보(평가, 협약 등 사업운영 전반) 5호
기업 및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대상국 외교문서(외교전문 등) 민감정보로 노출시 외교상 기밀 누출 및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수출지원실 환경기업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과제 평가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노출 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4호, 5호
법인 또는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노출 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연구단지운영단 안전관리실 화학물질취급에 관한 업무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위험물질의 종류 3호
친환경사업처 녹색전환지원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에 관한 업무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개인정보 6호
환경표지혁신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설정 심의에 관한 업무 심의위원, 심의평가표 등에 관한 정보 5호
환경표지인증심사실 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7호
가정용 보일러 인증에 관한 업무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7호
환경성적인증실 환경성적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정보 인증 신청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5호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업무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중 인증 신청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5호, 7호
제품시험분석실 위험물 관리에 관한 업무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위험물질의 종류 3호
시험분석 운영에 관한 업무 시험분석용 시약 및 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사전 정보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5호
시험분석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시험분석결과 및 조사연구 자료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환경보건안전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유해성심사, 안전성 시험관리 관련 자료 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심사 관련 자료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안전성조사 관련 자료 중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신고접수 관련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7호
환경오염피해구제실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자료 3호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 내용 6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조사 업무관련 자료 3호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피해 전문위원회·심의회·심사위원위회·정책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5호
국가재보험에 관한 업무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등 국가재보험 관련 자료 5호, 7호
구제계정에 관한 업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5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 4호, 7호
취약계층 소송지원에 관한 업무 취약계층 소송지원 관련 자료 4호, 5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3호, 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 및 접수 내용 6호
피해조사판정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4호, 5호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피해 전주기 시스템 관련 자료 3호,6호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정보 6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구상권 행사 및 청구소송 관련 자료 4호, 6호
피해구제자금에 관한 업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5호
석면피해구제실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석면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3호
석면 피해 신청 및 접수 내용 6호
석면피해판정심사에 관한 업무 석면피해구제 위원회(판정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5호,6호
  • 담당부서: 시설안전실
  • 전화번호: 02-228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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