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우리원의 정보공개 비공개 판단기준 및 목록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목록 이외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5.14. 기준)
조직정보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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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처) | 작성단위(실·센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공통 | 공통 | 각종 고시, 규제 관련 업무 | 각종 고시, 규제 관련 내부검토 중인 자료로 공개 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심사업무에 관한 업무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시험,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심사 업무 등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출제 및 면접위원, 제안평가 명단 |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호 | |||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소송관련업무 |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대응방향,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관한 정보 | 4호 | |||
통계 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정보 | 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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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참석행사 업무 |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2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전, 내부회의 등)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5호 | ||||
저작권에 관한 업무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7호 | |||
입찰(제안)관련 업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7호 | |||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환경협력 의제 관련 자료로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
위원회 운영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제6호 | |||
감사실 | 감사 중장기전략 및 계획 수립, 조정 등 감사기획에 관한 업무 |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감사 처분결과 사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업무 |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감사의 계획수립 및 추진, 감사활동, 자료요구 등에 관한 업무 |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감사계획 및 추진 정보 | 5호 | |||
외부감사(감사원, 환경부 등) 수감 및 평가 대응에 관한 업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잇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내역 | 6호 | |||
진정, 비위사실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잇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 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내역 | 6호 | |||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기밀유출 등 우려가 있는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경영기획처 | 기획조정실 |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예산 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예산(출연사업)의 요구·편성에 관한 업무 | 내부 검토 및 심의과정 중에 있는 정보 | 5호 | |||
국회 업무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 5호 | |||
법률자문 | 법령·정관 및 내규 등 제·개정 사항으로서 내부·외부(국회, 정부 등)의 협의 등 검토가 진행중인 자료 (개인정보 포함) | 5호, 6호 |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평가 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고문변호사 선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평가 관련 정보 | 5호, 6호 | ||||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자료 (개인정보 포함) | 4호, 6호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 포함) | 4호, 6호 | ||||
공공기관 혁신 업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업무 정보 | 5호 | |||
인재경영실 | 내부평가 관련 업무 |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과 관련 정보 | 5호 | ||
계약 입찰, 체결, 관리, 완료에 대한 업무 | 입찰업체의 경영정보, 업무내용, 입찰가격 등이 공개될 경우 계약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제안 및 기술평가 결과 정보 | 7호 | ||||
인사서류관리, 인사기록카드관리, 인사증명발급 등 인사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징계 및 포상 관리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근무평가, 다면평가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인사운영계획, 수립, 인사발령, 전직, 퇴직, 전보 관리 등 임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임직원 채용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시험위원 관련 자료 일체 | 6호 | |||
시험실시 계획 등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급여에 관한 업무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신청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연말정산 자료 | 6호 | |||
노동조합 관한 업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 5호 | |||
혁신성과실 |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과 관련 정보 | 5호 | ||
환경지식정보실 |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업무 | 통신망에 대한 결로(IP)가 표기되어 있어 공개 시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정보 | 2호 | ||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관한 업무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자료,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자료에 관한 정보 | 2호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자료 | 2호 | |||
정보시스템 선정·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5호 | ||||
시설안전실 | 주요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 건축물 등의 경비,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 관련 자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공개될 경우 외부로부터 침입 우려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위치 등 세부자료 | 3호 | ||||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 중 공개될 경우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
보안 업무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보유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 관련 자료 | 2호 | |||
안전관리 업무 |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재해 조사 정보 | 6호 | |||
직원 건강진단 관리 | 직원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정보 | 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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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정보 | 감염상태 모니터링, 감염원 추적 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 6호 | |||
재난 대응 관련 업무 | 자체 충무계획,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 상황 보고내용, 민방위훈련계획 등 관련 자료 | 2호 |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2호 | ||||
정보공개 업무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 5호 | |||
정보공개 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정보 | 6호 | ||||
ESG인프라지원단 | ESG경영지원실 |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업무 | 환경정보 공개정보 관련 일부 사업장 정보(매출액, 생산량, 생산제품 등) | 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2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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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지원실 | 녹색기업지정제도 업무 | 녹색기업 지정 관련 자료,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관련 자료 | 7호 | ||
전과정평가실 | 환경성적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정보 인증 신청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5호 | ||
국가 LCI DB 구축·운영 업무 | 전과정목록(LCI) DB 개발 관련 참여기업 사업장 정보(원부자재 사용량, 생산제품량 등) | 7호 | |||
환경기술처 | 환경기술처 공통 |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관련 자료 | 5호 |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6호, 7호 | ||||
각종 주요기술 개발 관련 자료로서 고유기술 또는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저작소유권 저해내용, 연구중간단계 사항 등에 관한 정보 | 5호 | ||||
환경산업처 | 기업육성실 | 환경영향평가사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관련된 자료로서 출제, 채점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출제 및 면접위원, 채점결과 등에 관한 정보 | 5호 | ||||
필기·면접 원서접수 정보, 합격자 정보 등에 관한 자료 | 6호 | ||||
융자지원에 관한 업무 | 융자접수·심사·승인 관리 및 융자 관련 위원명단, 회의록 등에 관한 정보 | 5호 | |||
기술평가실 | 환경신기술인검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신기술 인증서, 기술검증서 관련 자료 | 7호 | ||
녹색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녹색인증서 관련 자료 | 7호 | |||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 | 혁신제품 지정서 관련 자료 | 7호 | |||
해외사업실 | 해외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 | 기업 및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노출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해외진출지원사업 개별과제관련 자료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정보(평가, 협약 등 사업운영 전반) | 5호 | ||||
기업 및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대상국 외교문서(외교전문 등) 민감정보로 노출시 외교상 기밀 누출 및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
환경기업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 과제 평가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노출 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 5호 | |||
법인 또는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노출 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단 |
기획운영실 |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의 유치, 심사, 선정과 관련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 과제 평가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노출 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 5호 | |||
법인 또는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노출 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창업사업화실 |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 투자유치 활동 내용 및 투자유치 진행관련 자료 | 7호 | ||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 신청 및 수행기관의 신청·평가·선정·협약·성과관리·후속지원 등에 관련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 신청 및 수행기관의 신청·평가·협약·성과관리 등에 관련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안전관리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건축물 등의 경비,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 관련 자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공개될 경우 외부로부터 침입 우려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위치 등 세부자료 | 3호 | ||||
화학물질취급에 관한 업무 |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위험물질의 종류 | 3호 | |||
친환경생활처 | 녹색전환지원실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에 관한 업무 |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개인정보 | 6호 | |
환경표지혁신실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설정 심의에 관한 업무 | 심의위원, 심의평가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5호 | ||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와 관련된 신청서 및 심사정보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7호 | |||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7호 | ||
가정용 보일러 인증에 관한 업무 |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이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7호 | |||
환경표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업무 | 환경표지 사용료 반환금 지급과 관련된 기업 정보 및 지급액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업무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중 인증신청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7호 | |||
제품시험분석실 | 위험물 관리에 관한 업무 |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위험물질의 종류 | 3호 | ||
시험분석 운영에 관한 업무 | 시험분석용 시약 및 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사전 정보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시험분석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 시험분석결과 및 조사연구 자료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제품사후관리실 |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증빙자료와 관련해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환경피해구제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유해성심사, 안전성 시험관리 관련 자료 | 3호 |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3호, 5호 | ||||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 신고접수 심사 관련 자료 | 5호 |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안전성조사 관련 자료 중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5호 | ||||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신고접수 관련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7호 | ||||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 환경오염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자료 | 3호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 내용 | 6호 | ||||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조사 업무관련 자료 | 3호 | |||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환경오염피해 전문위원회·심의회·심사위원회·정책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5호 | |||
국가재보험에 관한 업무 |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등 국가재보험 관련 자료 | 5호, 7호 | |||
구제계정에 관한 업무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5호 | |||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 | 4호, 7호 | |||
취약계층 소송지원에 관한 업무 | 취약계층 소송지원 관련 자료 | 4호, 5호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 3호, 6호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 및 접수 내용 | 6호 | ||||
피해조사판정에 관한 업무 |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 | 4호, 5호 | |||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가습기살균제피해 전주기 시스템 관련 자료 | 3호, 6호 |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정보 | 6호 | ||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 구상권 행사 및 청구소송 관련 자료 | 4호, 6호 | |||
피해구제자금에 관한 업무 | 구제자금운용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5호 | |||
석면피해구제실 | 구제급여에 관한 업무 | 석면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 3호 | ||
석면 피해 신청 및 접수 내용 | 6호 | ||||
석면피해판정심사에 관한 업무 | 석면피해구제 위원회(판정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5호, 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