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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함유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의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유·위해성 확인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환경보건법」 위반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조사 및 차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신(新)유형 제품 조사 등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기간) 매해 4월~11월(약 8개월, 최대 3회 지원)
      • (지원방법)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추진 절차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대상 물질 및 제품 선정
  • 시료구매
  • 시험분석
  • 위해성평가
  • 기술자문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
  • 운영계획 수립
  • 시장감시원 모집 및 선발
  • 모니터링 교육
  • 어린이용품 모니터링
  • 결과 검증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 자가관리계획 수립
  • 이행 지원 및 점검
* 매해 2월~3월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 모집 공고 게재 (게시판 검색창에서 ‘자가관리 지원사업’ 검색)

신청방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2월~3월) 시 누리집에 게재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14)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14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지도·점검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도모
  •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요내용

  • 감독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방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어린이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에 따른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 사용 교실만 해당), 기타유원시설업 놀이제공 영업소, 완구 놀이제공 영업소)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설정된 관리기준으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으로 중금속 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실내공기질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구성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 제출
감독기관은 관내 점검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환경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시스템(ehtis.or.kr/ch)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 필요시설 입력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감독기관 공무원은 검사기관과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정밀분석 대상 시료 채취
채취 시료 정밀분석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부적합 시설 의견진술
검사기관은 분석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감독기관은 부적합 시설에 대해 결과 통보 후 의견 청취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한 기준 준수 명령
개선 이행 확인
감독기관은 개선명령 이행 보고(부적합 항목 재검사 결과 포함) 를 받아, 부적합 시설이 기준 내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는지 확인
미개선 시설 고발조치
감독기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벌칙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유도
점검 실적 보고
감독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22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 보호에 기여
    * 저소득가구 중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홀로어르신가구 및 청년계층 등
  • 법적근거 :「환경보건법」 제 20조(국가 등의 지원) 및 제25조의 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주요내용

  • 취약가구·시설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 취약가구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기술원 및 지자체(자체 예산)에서 시공‧관리
    ※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 받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보일러 등 환경마크인증 자재 활용
  •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대상 진료·검사·약제비 등 지원
    - 거점병원 지원 : 기술원 협업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 또는 종합병원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관련 진료, 검진, 약제 처방 등 지원
    - 지역병원 지원 : 대상자 지원 기간 내 부담한 환경성질환 관련 검사·진료·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협력기관) -> 대상자 선정(환경부(기술원)) -> 진단 및 컨설팅(현장방문)(전문업체)[기준초과시 개선공사 단계로 진행됨. 환경성질환자인 경우 진료 및 검진 단계로 진행됨.]
-> 결과 안내(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후원기업 모집(환경부(기술원)) -> 업무협약(후원기업 등)[물품기부 시 개선공사 또는 진단 및 컨설팅 단계로 진행됨.] -> 개선공사(전문업체) -> 개선효과 측정(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참여병원 모집(환경부(기술원)) -> 협력병원 연계(환경보건센터 등) -> 진료 및 검진(컨설턴트(일일보호자대행)) -> 진료결과 상담(협력병원) -> 만족도 조사(기술원)

신청 방법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추진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에 사업 신청 확인 필요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3)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23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 신경인지발달, 성장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36년 (22년간)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15조1항1호

주요내용

  • 조사대상 : ’15~’20년까지 모집한 임신부 7만명주요내용 및 출생아(전국적)
    * 대규모코호트 65,000명, 상세코호트 5,000명
  • 조사분야 : 임신 및 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총 5개 영역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혈·뇨, 제대혈),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을 통해 얻은 자료와 범부처 빅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연계, 분석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조사 시기

 
구분 산모 출생아
임신초기 임신말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만7세 만10세 만13세 만16세
대규모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상세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성장・인지발달
실내환경측정

추진체계

추진체계
환경부
코호트 사업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출생코호트 시스템 구축·운영 및 DB 검증
코호트(상세) 실내환경 측정 분석
국제협력 및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코호트 DB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생체시료 관리 및 분석 총괄
출생코호트 기반 건강영향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체시료 정보 제공
지원센터(이화여대 의과대학)
코호트 추적조사 지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지역센터(10개병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6)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26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보급
  • 사업기간 : 202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8조의 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사업내용 및 분야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 주제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대국민 주제별 환경보건 환경보건 정의, 환경유해인자 및 질환, 환경보건 사고사례 등 정보 제공
생활과 환경보건 지역과 환경보건 실시간 지역환경보건정보, 우리동네 환경보건 정보 등 제공
어린이와 환경보건 어린이 활동공간, 생활속 유해인자 관련 정보 등 제공
제품과 환경보건 생활화학제품 환경보건안전 정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련정보 제공
환경보건동향 국내외 환경보건 동향정보 제공
교육홍보자료 환경보건 관련 교육자료 제공
환경보건 정책 소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보건 피해구제 등 관련정보 제공
연구자 연구정보 환경보건 관련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환경보건 연구동향 등 제공
환경보건 자료 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 지역특성 등 정보 제공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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