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함유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의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유·위해성 확인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환경보건법」 위반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조사 및 차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신(新)유형 제품 조사 등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기간) 매해 5월~11월(약 7개월, 최대 3회 지원)
- ☞(지원방법)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추진 절차
- 대상 물질 및 제품 선정
- 시료구매
- 시험분석
- 위해성평가
- 기술자문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운영계획 수립
- 시장감시원 모집 및 선발
- 모니터링 교육
- 어린이용품 모니터링
- 결과 검증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자가관리계획 수립
- 이행 지원 및 점검
* 매해 3월~5월 기술원 누리집(
https://www.keiti.re.kr)에 모집공고 게재(수혜 규모 등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3~5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