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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함유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의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유·위해성 확인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환경보건법」 위반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조사 및 차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신(新)유형 제품 조사 등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기간) 매해 4월~11월(약 8개월, 최대 3회 지원)
      • (지원방법)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추진 절차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대상 물질 및 제품 선정
  • 시료구매
  • 시험분석
  • 위해성평가
  • 기술자문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
  • 운영계획 수립
  • 시장감시원 모집 및 선발
  • 모니터링 교육
  • 어린이용품 모니터링
  • 결과 검증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 자가관리계획 수립
  • 이행 지원 및 점검
* 매해 2월~3월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 모집 공고 게재 (게시판 검색창에서 ‘자가관리 지원사업’ 검색)

신청방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2월~3월) 시 누리집에 게재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14)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14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지도·점검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도모
  •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요내용

  • 감독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방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어린이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에 따른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 사용 교실만 해당), 기타유원시설업 놀이제공 영업소, 완구 놀이제공 영업소)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설정된 관리기준으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으로 중금속 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실내공기질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구성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 및 점검 대상 제출
감독기관은 관내 점검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환경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시스템(ehtis.or.kr/ch)을 통해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 필요시설 입력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감독기관 공무원은 검사기관과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정밀분석 대상 시료 채취
채취 시료 정밀분석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부적합 시설 의견진술
검사기관은 분석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감독기관은 부적합 시설에 대해 결과 통보 후 의견 청취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한 기준 준수 명령
개선 이행 확인
감독기관은 개선명령 이행 보고(부적합 항목 재검사 결과 포함) 를 받아, 부적합 시설이 기준 내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는지 확인
미개선 시설 고발조치
감독기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벌칙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유도
점검 실적 보고
감독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2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보건 증진 정책 필요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이후 출생자) 1만 명
  • 지원내용 : ①상품‧서비스‧진료비(8,500명), ②실내환경 컨설팅(1,500명)으로 구분
 
구분 지원내용
1. 상품·서비스·진료비
(8,500명)
·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 진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2. 실내환경 컨설팅
(1,500명)
·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곰팡이 등) 측정 및 저감‧관리 방안 안내 등 실내환경 컨설팅
※ 1,500명 중 개선 시급한 250가구 선정, 벽지·장판 등 실내환경 개선 예정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담기관)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주요업무
환경부 사업 총괄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관리 ·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 총괄 관리
·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운영
· 환경보건이용권 시스템 관리
· 환경보건이용권 홍보․콜센터 운영관리
· 이용권 이용액 정산 및 사업 관리
온라인몰
(위탁기관)
상품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포인트몰 시스템 관리
· 환경보건서비스 품질 관리(입점업체․상품 등)
· 지원대상자 관리(상품 배송, A/S, 환불 등)
실내환경 컨설팅
(위탁기관)
방문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컨설팅
· 실내환경 개선 공사
건강나누리캠프
(국립공원공단)
건강나누리캠프 운영 · 건강나누리 캠프 프로그램 기획
· 권역별 탐방원 운영

추진 절차

상품·서비스·진료비 추진 절차
상품·서비스·진료비
모집·선정
전담기관
이용권 발행
전담기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
대상자
정산(매월)
전담기관/온라인몰
사후관리(만족도 등)
전담기관
건강나누리캠프(별도 절차) 추진 절차
건강나누리캠프(별도 절차)
모집·선정
전담기관/위탁기관
캠프 운영
위탁기관
사후관리(만족도 등)
전담기관/위탁기관
실내환경 컨설팅 추진 절차
실내환경 컨설팅
모집·선정
전담기관
진단·컨설팅(현장방문)
위탁기관
선정평가
전담기관
개선공사
위탁기관
사후관리(A/S, 만족도 등)
전담기관/위탁기관

추진체계도

상품·서비스·진료비 추진 절차

신청 방법

문의처

  •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1544-0331)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1544-0331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 신경인지발달, 성장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36년 (22년간)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15조1항1호

주요내용

  • 조사대상 : ’15~’20년까지 모집한 임신부 7만명주요내용 및 출생아(전국적)
    * 대규모코호트 65,000명, 상세코호트 5,000명
  • 조사분야 : 임신 및 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총 5개 영역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혈·뇨, 제대혈),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을 통해 얻은 자료와 범부처 빅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연계, 분석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조사 시기

 
구분 산모 출생아
임신초기 임신말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만7세 만10세 만13세 만16세
대규모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상세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성장・인지발달
실내환경측정

추진체계

추진체계
환경부
코호트 사업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출생코호트 시스템 구축·운영 및 DB 검증
코호트(상세) 실내환경 측정 분석
국제협력 및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코호트 DB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생체시료 관리 및 분석 총괄
출생코호트 기반 건강영향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체시료 정보 제공
지원센터(이화여대 의과대학)
코호트 추적조사 지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지역센터(10개병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6)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26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보급
  • 사업기간 : 202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8조의 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사업내용 및 분야

환경보건 종합정보 제공 - 주제별 환경보건 정보 제공
대국민 주제별 환경보건 환경보건 정의, 환경유해인자 및 질환, 환경보건 사고사례 등 정보 제공
생활과 환경보건 지역과 환경보건 실시간 지역환경보건정보, 우리동네 환경보건 정보 등 제공
어린이와 환경보건 어린이 활동공간, 생활속 유해인자 관련 정보 등 제공
제품과 환경보건 생활화학제품 환경보건안전 정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련정보 제공
환경보건동향 국내외 환경보건 동향정보 제공
교육홍보자료 환경보건 관련 교육자료 제공
환경보건 정책 소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보건 피해구제 등 관련정보 제공
연구자 연구정보 환경보건 관련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환경보건 연구동향 등 제공
환경보건 자료 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 지역특성 등 정보 제공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 전화번호: 02-228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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