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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순환자원기술개발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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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및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환경적 대응 기술·정책 마련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53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주요내용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 추진 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감염병 발생시 예상되는 의료폐기물 급증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위한 멸균·분쇄 기술, 전용 소각장 최적 운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추가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
추진체계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
연구장비구축의 타당성검토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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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제품 수요 창출 및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344억원
  • 법적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조,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제 27조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 -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페트병 기술개발
    - 폐폴리스티렌로부터 스티렌 모노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열분해·분별증류 기술 개발
    -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공정 기반 윤활기유 생산 기술 개발
    -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유래 합성가스 기반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추진체계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8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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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공급 저탄소화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총 5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336억원
  • 법적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주요내용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과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 연료 전환 실증 기술 개발
추진체계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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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이차전지의 물질 재활용 기반 구축과 신소재 및 신기술 적용 생활제품특성에 적합한 재활용 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총 3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252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주요내용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해체·분리 기술 개발(50대/일), BMS연계 방전 기술(보관․운송 SOC 30% 이하, 재활용 SOC 0% 이하) 및 유용자원(black powder 등) 회수 기술 개발
    - (이차전지 함유 생활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분리/해체 기술(10톤/일) 및 리튬, 플라스틱 등 회수 기술 개발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10톤/일) 기술 및 실리콘·유리 선별 기술 개발
    - (LED) 전처리 공정(5톤/일) 개발 및 전처리 공정 부산물(알루미늄,구리 등) 재활용 기술 개발
    - (풍력폐블레이드) 100TPY급의 폐블레이드 재활용 실증라인 구축 및 섬유·고분자 소재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QLED 등 해체/분리 공정(1,000톤/년) 및 유리·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
추진체계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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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유기자원을 C2 단량체*로 전환을 통한 탄소저감 및 폐기물 고부가가치화 공정기술개발
    * 에틸렌(C2H4) 또는 아세틸렌(C2H2)를 의미하며, 여러 유기화합물들의 기초 원료로 사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총 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70억원(전액 국고)
  • 법적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행)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내용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전처리/제염 기술개발
  • - 폐기물 분석 및 공급물질, 공급 기술 개발
    - 최적 제염 기술 개발
    - 혼재물 폐섬유 자원화 기술 개발
전환 공정 및 시스템화 기술개발
  • - 플랫폼 전환 공정 개발
    - 대용량 대응 플라즈마 소스 개발
    - 플라즈마 공정 열/반응 해석 기술 개발
    - 현장에서의 아세틸렌 수소화 기술 개발
    - 공정 scale up 및 시스템 integration
    - 시스템 수준 공정 해석 및 경제성 평가
C2생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 고효율 수소/C2 분리 소재/공정 개발
    - C2-C3 상호전환 촉매/공정 기술 개발
추진체계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환경부/과기부
  • 운영위원회
    부처, 추진단, 관련 전문가 등
  •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 사업단
  •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 전처리 기술팀
  • 전환공정 기술팀
  • 분리/고부가화 기술팀
추진절차
(혁신도전형)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8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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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다양한 용도의 폐이차전지의 적정처리 및 환경부하 저감 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총 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27억 원
  • 법적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내용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사업 내용 및 분야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사업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배터리팩 재질·구조 개선 및 평가 기술개발
  • 다종 폐이차전지 해체·분리 자동화 및 자원 회수 기술 개발
  •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
추진체계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8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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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 일류수준 환경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4월
  • 총사업비(국고기준) : 6,976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주요내용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 내용 및 분야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유용자원재활용 기술개발사업단
  •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미활용 폐자원의 최신 재활용 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
  • 차기 배출허용기준 대응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배출오염원 저감 기술 개발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개발 사업단
  • ET/IT/NT 융합기술 기반으로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상수도 전반의 운영·관리 토탈 솔루션 기술 개발
하폐수고도처리 기술개발사업단
  • 세계 수준의 하·폐수 고도처리 및 방류수 재이용, 에너지 자립형 핵심기술 개발
Non-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단
  •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CH4, N2O, 불화가스류 저감·회수·관리 기술개발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 환경오염사고의 신속 대응, 환경변화 파악 및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 측정 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
추진체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환경부장관
  • 환경경제정책관실
  • 사업단과제 분야 정책관련 실/국
  • 전문기관(KEITI)
    • 사업단장선정위원회
    • 사업단심의위원회
    사업단
    • 사업단장
    • 사업단 유치기관
    • KEITI내 사업단 성과관리 지원 조직
    • 사업단 사무국
    • 사업단수행세부과제전담조직
    • 운영위원회
    • 평가위원회
    세부과제(개별)
    • 위탁과제
    세부과제(통합형)
    • 세세부과제
추진절차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내용
추진단계 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제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위원회
사업단장 선정공고 선정(사업단수행세부과제 선정 포함) 전무기관/사업단장선정위원회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 지원
사업단협약 전문기관,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세부과제 선정 세부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세부과제협약 사업단장,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사업단 운영 사업단과제 착수,수행 사업단,사업관리/지원조직
사업단과제 착수,수행 사업단,사업관리/지원조직
사업단 진도관리 사업단,운영위원회,사업단관리/지원조직
사업단 연차평가 전문기관,사업단심의위원회
사업단 단계평가 전문기관,사업단심의위원회
추가 세부과제 공고,선정(필요시) 사업단장,평가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사업단심의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리관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성과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사업단
사후관리(추적평가,기술료징수) 전문기관,사업단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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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연구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플라스틱, 폐유리병의 선별·회수 등 전처리, 재생원료화, 에너지화 등 순환 전단계에 걸친 기술개발을 통한 자원순환성 제고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240억 원
  • 법적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폐비닐ㆍ폐플라스틱 분리ㆍ선별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및 새 활용 시스템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
폐비닐ㆍ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구조물 적용기술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자재 제조기술개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개발
PE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체계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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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연구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활용저해제품의 순환이용성 개선과 적정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기물 순환이용률 향상 및 최종처분 폐기물 발생량 저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190억 원
  • 법적근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주요내용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플라스틱 용기류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 18년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인 5개 플라스틱 포장재 제품군의 재질·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재활용저해 전자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 진공단열재 냉장고, 생활가전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전자제품의 순환이용성을 향상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기술
  •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재활용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 재활용 기술개발
추진체계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및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업
      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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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연구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 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총 8년)
  • 투자예산 : 1,341억원(정부출연금)

주요내용

추진방식
  • 지자체 또는 사업장(기업체)의 협력을 통한 실증-사업화 연계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75% 정부 매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사업내용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사업내용
분야 7개 프로젝트
가연성 폐자원
  • 가연성폐자원의 공기사용 가스화 및 활용
  • 고형연료 이송 및 관리
  •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 생활 및 혼합건설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 슬러지류와 소화잔재물 고체연료화 및 무해화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연료화 기술
  • 잔재 폐기물 처리기술 등 공통환경설비 기술
과제유형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과제 유형
구분 과제정의
추진방식 통합형 과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추진체계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 지원
  • 과제 담당관
    개발 사업과 환경 정책 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 사업 기획 평가, 관리
    • 평가 위원회
      과제의 선정, 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 행정 위원회
      이의 신청 기술료 분쟁심의
  • 주관 사업기관
    연구과제 수행
  • 세부 주관 기관
    세부 과제 수행
추진절차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사업 기획
    환경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공고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포함
  • 과제 신청, 접수
    연구 기관: 신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발표 패널 심사), 전문 기관 조정, 총괄 조정
    환경부 :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산업 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주관 연구 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세부)주관 연구 기관, 참여기관
    주관 연구기관, 위탁 연구 기관
  • 진도 관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수시 점검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차보고서.차년도 계획서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문성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사업 결과 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기술실시계약(기수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체결
  • 담당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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