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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우리원 일반 및 행정·민원 서비스

우리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 우리원에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인근지역의 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 현관에는 부서별 안내도를 비치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사진과 성명을 게시하여 방문한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단정한 복장과 환한 미소로 고객을 친절히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직원 부재시 다른 직원이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 항상 친절한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친절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시고자 하는 경우

  • 부서별 직원의 전화번호와 담당업무를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정중한 태도로 소속부서와 이름을 밝히고 방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통화를 원하시는 직원이 부재시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해 전화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부진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응대 예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서(우편, 팩스 등)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 문서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함으로서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문서(우편, 팩스 등)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기준
    질의 (법령질의) 7일(14일) 질의서
    진정·건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7일(14일) 진정서, 건의서
    증명서·확인서 (퇴직, 경력증명 포함) 즉시 증명원서
    환경마크 인증 관련 30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환경마크 인증기준 365일 신청서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련 90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90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기술인증 관련 90일 신청서
    기술검증 관련 120일 신청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우리원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고객님의 피해사항을 신고하시면 즉시 사과드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고객불만 및 부당행위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홈페이지 :www.keiti.re.kr > [열린경영] - [신고센터] 민원사무명별 처리기간, 처리기준 내용
  • 전화번호: 02-228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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