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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건기술개발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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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능력 증진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132.96억 원
  • 법적근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생태계 유형별(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기타)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추진체계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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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 가치증진을 고려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93억원
  • 법적근거 :
    - 「습지보전법」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주요내용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습지생태계 가치평가기술
  • 습지 훼손요인의 체계적관리와 기후조절, 탄소흡수·저장능력, 생물다양성 등 습지 고유기능에 대한 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습지생태계 가치 정량화 추진
습지생태계 가치증진기술
  • 생물다양성, 탄소저장·흡수능력을 고려한 습지생태계 조성·복원 기술개발을 통한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추진체계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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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을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15.86억원
  • 법적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 - D.N.A기반 사고예측 등 ‘화학사고 발생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감지 등 ‘사업장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 양자화학기반 사고물질 현장 예측 등 ‘화학사고 피해 예측‧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 화학사고 개인노출수준 평가 등 ‘화학사고 사후 영향‧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추진체계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업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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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수요에 기반을 둔 야생생물(담수, 섬) 소재의 유용 정보 확보, 분류군별·특성별로 표준화된 품질·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산업적 활용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1년~계속
  • 총사업비(국고기준) : 432.68억원
  • 법적근거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 「생명공학육성법」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제8조(국가책임기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주요내용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담수 야생생물 바이오소재 활용기반 구축사업
  • 담수 야생생물 소재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유용성 정보 인프라 구축
섬 야생생물 바이오 소재 활용기반 구축
  •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구축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0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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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 사업기간 : 2021년~2028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839.83억원
  • 법적근거 :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주요내용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
  • 관리 대상 인자-질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영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 환경성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측 기술과 과거 노출영향 규명 등 환경피해조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보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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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환경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여 사전예방 관점의 국민 건강보호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54.77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오염물질, 4.총부유세균, 12.곰팡이)

주요내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유해미생물의 종별 분포 등 조사‧평가위해 현장 등에서 신속‧정확하게 검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및 감시
  • 유해미생물의 종류와 양에 따른 감염, 질환유발 등 인체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병원성‧유해미생물 현황‧변화‧전파 등 상시 감시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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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
  • 총사업비 : 1,419.9억원
  • 법적근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의 책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혼합물질 특성에 적합하고, 증가하는 관리대상 물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 물질의 용도에 따른 노출평가기술에서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제품기반 종합적 노출평가로 노출 정량화 기술 및 예측기술을 확보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 저감 기술개발
  •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및 노출 최소화를 통해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추진체계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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