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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목적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1조(목적)

주요기능
  • 1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2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3환경마크제도 운영 및 녹색제품 보급 촉진
  • 4기업 친환경경영 및 저탄소경영 활성화
  • 5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 6환경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7환경산업·기술 정보 수집·활용·교육·홍보
  • 8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업무 등
  • 전화번호: 02-228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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