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구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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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관 | 시설안전실 | 02-2284-1200 |
정보공개 담당자 | 시설안전실 | 02-228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