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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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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기관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담당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관 시설안전실 02-2284-1200
정보공개 담당자 시설안전실 02-2284-1203
  • 담당부서: 시설안전실
  • 전화번호: 02-228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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