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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설안전실 (전화) 02-2284-1200, 02-2284-1207, (팩스) 02-2284-1215
  • 방문 및 우편안내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설안전실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게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소관기관에게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소 이송통지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로부터 청구서 이송받음.
  • 정보공개 심의회 : 정보공개 담당부서로부터 청구서송부(심의)받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생산기관: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청취 의견제출
  •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정보공개창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불복구제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서면」에 의함
  • 이의신청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담당부서: 시설안전실
  • 전화번호: 02-228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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