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시스템
구제급여 신청(신청인 -> 기술원) ->
예비조사(기술원) - 구제급여 적합 여부 조사, 오염원, 영향범위, 사업장 실태조사 등 ->
구제급여 적합여부 결정, 피해구제 심의회(기술원) ->
본조사(기술원) - 구제급여 인정 질환 및 재산피해 조사, 신체피해, 재산피해 조사 ->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피해구제 심의회(기술원) ->
구제급여 지급(기술원 -> 피해자)
신청인 - 지원신청 ->
환기원 - 검토 및 결정 ->
담당 변호사 - 소송 지원 ->
환기원 - 사후 관리 ->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종류 | 지원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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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
요양생활수당 |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
초고도피해 | 고도피해 | 중등도피해 | 경도피해 | 경미한피해 | |
장의비 | 피해자 사망 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간병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
장해급여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
초고도장해 | 고도장해 | 중등도장해 | 경도장해 | |
특별유족조위금 | 사망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특별유족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특별장의비 | 사망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특별유족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받은 지급액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급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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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추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 |
1.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결정 조사·판정 등 |
2.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 구제급여(피해 지원금) 지급심사·지급, 환경노출조사, 찾아가는 서비스(필수 서류 발급 지원), 피해자 지원 포털 운영, 콜링유(맞춤형 상담), 군/학사 행정 지원, 119 안심콜 등록, 힐링캠프, 법률구조, 피해 지원금 운용 등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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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제도 운영ㆍ총괄 (법령 재ㆍ개정, 구재급여지급결정심의 의결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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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신청자 -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 받음. 의무기록 발급 ->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긴급의료지원 신청
환경노출조사 -> 신청자
신규심사(1. 신속심사, 2. 개발심사, 3 판정)
구제급여 지급 신청 -> 프로그램 심사(간지성 폐질환, 폐렴, 천식) -> 인정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프로그램 심사(간지성 폐질환, 폐렴, 천식) -> 피해등급 또는 대상외인 경우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구제급여 지급 신청 ->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검토
긴급의료지원 신청 -> 긴급의료지원 전문의 검토 ->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 인정시 구제급여 지급(1. 지급액 신청, 2. 지급)
인정자(구제급여대상자) -> 구제급여 지급요청 -> 구제급여 지급
불인정자 -> 재신사 신청 -> 재심사(2. 개발심사: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 재심사 전문위원회 검토 ->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3. 판정)
필수서류 | 기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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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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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 |
원발성 폐암 |
석면에 의해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을 통칭 (흉부 CT상 석면폐증또는 흉막반동반) |
석면폐증 |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2014년부터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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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요양생활수당 |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비용 지원 (석면질병 및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정액 지급) |
장례비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그 동안 받은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례비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종류 | 요양생활수당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 특별유족조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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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1000) |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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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 |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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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 |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42/1000) |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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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 1급 | |||
2급 | 839,6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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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19,81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14/1000) |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
피해자 특별유족 -> 1)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신청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 3)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의결과 -> 5) 인정여부 결정 -> 6)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특별유족에 심의결과 통보
피해자 특별유족 ->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청구 -> 8)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9) 환경부에 재심사청구 -> 10)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11) 지방자치단체에 급여신청 -> 12)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지급요청(기금) -> 13) 인정여부 결정 -> 14)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 지급(기금 90%) -> 15) 피해자 특별유족에 구제급여지급(100%)
범례: 1~6) 석면피해인정신청
7~8) 심사청구
9~10) 재심사청구
11~15) 구제급여지급신청
신청자(피해자/유족) 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접수 -> 신청사실 통보(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인정 신청/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여부 통지(광역 및 기초지자체), 신청자에 인정여부 통지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 접수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 환경부 기금 지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결정(구제급여의 90%(기금)) -> 지방자치단체 구제급여 지급(계좌입금,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 분담 10% 포함) -> 구제급여 지급신청(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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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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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다음 금액을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사망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