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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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주요내용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대상
| 융자사업 |
분야 |
구분 |
세부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 |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
환경 산업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100억원 |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 |
녹색 전환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300억원 |
| 시설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100억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융자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예산 및 융자규모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융자사업 세부분야 별 융자금 사용용도
1. 환경산업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 분야 |
세부분야 |
사용용도 |
| 환경산업 |
시설 설치 자금 |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경매, 공장매입)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자동차폐차업 포함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공유 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비(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목적 시설,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 기존 시설물, 승용차량 및 개인이동수단,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
| 성장기반자금 |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 정기 임차료, 장비·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 현지 파견 인건비,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
-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비, 인·검증 및 특허 취득·유지비, 환경기술 이전도입비용(양수, 매입, 시설권) 등
|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복리수생비, 식대, 행사비, 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비품, 식대, 현지인 인건비, 해외 박람회 등 행사성 참관 및 시장조사 출장비,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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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전환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환경 개선자금
| 분야 |
세부 분야 |
관련법률 |
사용용도 |
| 녹색전환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환경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시설 및 장치로 부속장치와 부대공사 비용 포함
|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경제활동
|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2
환경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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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저리 정책융자 지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무공해차 산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근거
주요내용
- 지원분야 및 조건
무공해차 구매융자 - 지원분야 및 조건
| 지원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 |
대출금리 |
| 무공해차 구매융자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또는 5년(5년 상환) |
차량당 5천만 원 ~ 2억 원 |
분기별 변동금리 |
- 지원대상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지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자,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등
- 우선지원 대상
- · 「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 운용요강」제22조에 따른 연계승인기업
-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업자
융자금 사용용도
- · (용도) 운수사업자의 국내 전기·수소버스 구매 자금
-
무공해차 구매융자 - 융자금 사용용도
| 구분 |
지원대상 |
| 전기 승합 |
·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의 전기버스(‘26.7.1부터) |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2 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의 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26.7.1부터) |
|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 필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자동차관리법」 근거) 통과한 경우 |
| ·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 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한 경우 |
| · 충전 중 충전커넥터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하는 경우 |
| · 주차 중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한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 수소 승합 |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 수소버스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