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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금융지원

환경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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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주요내용

  • 지원조건 및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대상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300억원
시설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융자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예산 및 융자규모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융자사업 세부분야 별 융자금 사용용도

1. 환경산업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환경산업 시설 설치 자금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경매, 공장매입)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자동차폐차업 포함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공유 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비(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목적 시설,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 기존 시설물, 승용차량 및 개인이동수단,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성장기반자금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 정기 임차료, 장비·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 현지 파견 인건비,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
      •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비, 인·검증 및 특허 취득·유지비, 환경기술
        이전도입비용(양수, 매입, 시설권) 등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복리수생비, 식대, 행사비, 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비품, 식대, 현지인 인건비, 해외 박람회 등 행사성 참관 및 시장조사
        출장비,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2. 녹색전환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환경 개선자금
    분야 세부 분야 관련법률 사용용도
    녹색전환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환경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시설 및 장치로 부속장치와 부대공사 비용 포함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경제활동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2

환경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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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저리 정책융자 지원으로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무공해차 산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

주요내용

  • 지원분야 및 조건
    무공해차 구매융자 - 지원분야 및 조건
    지원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대출금리
    무공해차 구매융자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또는 5년(5년 상환)
    차량당 5천만 원 ~ 2억 원 분기별 변동금리
  • 지원대상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
    • ※ 지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자,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등
  • 우선지원 대상
    • · 「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 운용요강」제22조에 따른 연계승인기업
    •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업자

융자금 사용용도

  • · (용도) 운수사업자의 국내 전기·수소버스 구매 자금

  • 무공해차 구매융자 - 융자금 사용용도
    구분 지원대상
    전기 승합 ·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의 전기버스(‘26.7.1부터)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2 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충족한 경우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의 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26.7.1부터)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 필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자동차관리법」 근거) 통과한 경우
    ·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 On Board DiagnosticsⅡ) 장착한 경우
    · 충전 중 충전커넥터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하는 경우
    · 주차 중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한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수소 승합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 수소버스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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