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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 지원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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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분류하여
  • 환경성적표지인증, GR인증, 환경성적인증,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가격 및 기타정보를 제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은 제품 중,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사업기간 : 2013년~현재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기대효과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연계시스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성적인증시스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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