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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순환이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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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품 등(제품·원료·재료·용기)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사업기간 : 2018년~현재
법적근거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제10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대상 :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
평가현황 : 24년도 평가 진행
※ 19개 제품군 571개 제품 평가완료
제1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2018
PET(음료용기 등)
PET(세정제 등)
PP·PE·PS(음료 용기 등)
발포합성수지(식품트레이 등)
PVC 랩
2019
2020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2021
2022
2023
제3차 순환이용성 평가 후보 제품군
2024
음료용 플라스틱 용기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가습기
제습기
의류관리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의류건조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식기세척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2025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
복합기
인덕션
자동차유지관리용 부품
전기담요 및 장판
2026
주방용품
위생용품
로봇청소기
가정용 청소기
유아전동차
기타 생활용품
평가절차
환경부/운영기관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개선 이행(협의체)
이행여부 확인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의견제안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결과 제출
현장확인 참여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전화번호: 순환이용성평가 : 02-2284-1512, 1514~1518
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업목적 :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하여 순환자원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 2024년~
※ 순환자원 관련 정보를 표시하던 기존제도(’19년~’23년)를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 하는 제도로 개편(’24년~)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19조
인증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인증대상 :
▷ 폐기물 중「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 페기물 중「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인증기준 :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품질인증 제출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품질인증 신청서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순환자원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인증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필요시),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인증심의(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인증현황 : 품질인증 현황 다운로드
인증혜택 :
▷ 환경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우선 지원순위 평가 가점(2점)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와의 연계
접수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우편주소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이메일 : cr_mark@keiti.re.kr
문의처 : 02-2284-1513 / 1520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전화번호: 02-2284-1513, 1520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업목적 :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홍보효과를 제공하고 순환자원 사용을 촉진
사업기간 : 2024년~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확인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표시대상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10%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
표시기준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 100분의 10이상을 원료로 사용
제출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확인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 비율확인회의를 통해 표시여부 결정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절차>
신청서 제출·접수
서류심사
현장조사
비율확인회의
결과통보 및 확인서 교부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 :
"가"형
순환자원 사용제품 (환경부)
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10% 이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형
순환자원 사용제품(환경부)
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도안 하단에 확인 받은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혜택 :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접수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우편주소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이메일 : cr_mark@keiti.re.kr
문의처 : 02-2284-1513 / 1520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전화번호: 02-2284-151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