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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순환이용성 평가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품 등(제품·원료·재료·용기)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 사업기간 : 2018년~현재
  • 법적근거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제10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대상 :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
  • 평가현황 : 24년도 평가 진행
    ※ 19개 제품군 571개 제품 평가완료
제1차,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군(2018 ~ 2023) 및 제 3차 순환이용성 평가 후보 제품군(2024 ~ 2026) 안내
제1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2018
  • PET(음료용기 등)
  • PET(세정제 등)
  • PP·PE·PS(음료 용기 등)
  • 발포합성수지(식품트레이 등)
  • PVC 랩
2019
  • 멸균 종이팩
  • 냉장고
  • 토너 카트리지
2020
  • 비데
  • 자동차 부품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2021
  • 음료용 플라스틱 용기
  • 전기밥솥
  • 에어 프라이어
2022
  • 식료품 플라스틱 용기
  • 사무용 의자
  • 자전거
2023
  • 기타 플라스틱 용기
  • 정수기
  • 안마의자
제3차 순환이용성 평가 후보 제품군
    2024
  • 음료용 플라스틱 용기
  •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 가습기
  • 제습기
  • 의류관리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 의류건조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 식기세척기(2024년 평가 대상 제품군)
    2025
  • 냉난방기
  • 시스템에어컨
  • 복합기
  • 인덕션
  • 자동차유지관리용 부품
  • 전기담요 및 장판
    2026
  • 주방용품
  • 위생용품
  • 로봇청소기
  • 가정용 청소기
  • 유아전동차
  • 기타 생활용품

평가절차

순환이용성 평가절차
환경부/운영기관
  •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 순환이용성 평가
  •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 개선 이행(협의체)
  • 이행여부 확인
  •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 의견제안
  •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결과 제출
  • 현장확인 참여
  •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 전화번호: 순환이용성평가 : 02-2284-1512, 1514~1518

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하여 순환자원의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4년~
    ※ 순환자원 관련 정보를 표시하던 기존제도(’19년~’23년)를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 하는 제도로 개편(’24년~)
  •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19조
  • 인증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인증대상 :
    ▷ 폐기물 중「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 페기물 중「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 인증기준 :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 품질인증 제출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품질인증 신청서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 순환자원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 인증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필요시),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인증심의(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인증혜택 :
    ▷ 환경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우선 지원순위 평가 가점(2점)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와의 연계

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 우편주소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이메일 : cr_mark@keiti.re.kr
  • 문의처 : 02-2284-1513 / 1520
 
  •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 전화번호: 02-2284-1513, 1520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홍보효과를 제공하고 순환자원 사용을 촉진
  • 사업기간 : 2024년~
  •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확인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표시대상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10%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
  • 표시기준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 100분의 10이상을 원료로 사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확인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 비율확인회의를 통해 표시여부 결정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비율확인회의
    • 결과통보 및 확인서 교부

  •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 :
    순환자원 사용제품 도안
    "가"형
    순환자원 사용제품 (환경부)
    • 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10% 이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형
    순환자원 사용제품(환경부)
    • 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도안 하단에 확인 받은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사용제품 혜택 :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 우편주소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이메일 : cr_mark@keiti.re.kr
  • 문의처 : 02-2284-1513 / 1520
 
  •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 전화번호: 02-2284-15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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