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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순환이용성 평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품 등(제품·원료·재료·용기)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 사업기간 : 2018년~현재
  • 법적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평가내용 : 현재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사항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대상 :
    -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
    -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
  • 평가현황 : 22년도 3개 제품군 평가 진행
  • ※ 16개 제품군 470개 제품 평가 완료
제2차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21~2023)
제2차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21~2023)
2021년도 평가대상 제품군
  • 음료용 플라스틱 용기
  • 전기밥솥
  • 에어 프라이어
2022년도 평가대상 제품군
  •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
  • 사무용 의자
  • 자전거
2023년도 평가대상 제품군
  • 기타 플라스틱 용기
  • 정수기
  • 안마의자
2021년도 진행상황
  • 평가완료
2022년도 진행상황
  • 평가완료
2023년도 진행상황
  • 평가 진행중

평가절차

순환이용성 평가절차
환경부/운영기관
  •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 순환이용성 평가
  •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 개선 이행(협의체)
  • 이행여부 확인
  •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 의견제안
  •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결과 제출
  • 현장확인 참여
  •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 전화번호: 순환이용성 평가 : 02-2284-1512, 1514, 1517/순환이용성 평가대상 개선이행 관리 : 02-2284-1513, 1516, 1515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통해 순환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도입
  • 사업기간 : 2019년~현재
  •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품질표지에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품질표지 표시정보 :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자원의 성상,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인증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 인증현황 : 인증서 발급 현황
  • 인증절차 : 품질표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순환자원의 표시정보 관련 서류검토, 현장조사,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인증심의(인증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인증간소화 : 순환자원 인정 시 확인된 정보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현장조사 및 시험을 생략하고 순환자원 인정기준의 허용기준(최대)에 준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 표시
  • 관련서식: 관련서식 다운로드
  • 인증혜택 :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에 인증순환자원의 우선구매 요청 또는 권유
주요내용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우선 지원순위 평가 가점(2점)
 
  • 담당부서: 환경표지혁신실
  • 전화번호: 02-2284-15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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