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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 예고
등록일 2017-07-11
조회수2266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2. 제정 이유
○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위촉 및 선임방법) 1개 조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목)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84-1232 ○ 팩스 : 02-2284-1235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02-22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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