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지침」
2. 개정 이유
○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현황·실적 등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폐지하여 행정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이사회 보고에 관한 조항 삭제(제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380-0695 ○ 팩스 : 02-380-0699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