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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6-08-09
조회수2396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 ‘16년 제1차 자체특별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기술개발 분야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상금 지급 상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 보상기준’ 준용
     *10대 신고 분야 중 하나로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을 제시

3. 주요 개정 내용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부패행위 신고시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 조사관련 중복 조문 삭제(제6조제2항)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급 지급 기준 변경(제21조 및 관련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380-0695 ○ 팩스 : 02-380-0699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감사실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02-22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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