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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알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사용료 폐지 시행일 : '24.1.1.~ (추후 고시 개정 예정)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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