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서녹색전환지원실
등록일
2024-10-21
조회수363
2024-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및 특화된 녹색매장 개선비용 지원 공고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 · 생활을 유도하고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 ( 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 제도 )
2. 법적근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3 항
3. 지정기간
- 3 년
4. 지정대상
가 . 녹색매장
-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제 3 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2 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 이상인 센터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 21 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점포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7 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점포
-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점포
나 . 녹색특화매장
- ‘ 가 ’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 ‘ 가 ’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이면서 ,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 특화매장 지정 시 , 이전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5.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 → 지정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지정 통보까지 약 1~2 개월 소요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 동시 신청 가능 )
6. 제출서류
가. ( 녹색매장 - 대규모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나. ( 녹색매장 - 중소규모 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다. ( 녹색특화매장 - 대규모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라. ( 녹색특화매장 - 중소규모 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7. 신청기간
- 2024.10.21.(월) ~ 11.18.(월) 18:00 까지
8.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봉진철 전문연구원 (02-2284-1925)
- 관련 서류 작성 후 메일 제출 (jcbong@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