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입니다.
우리원은 제품(서비스 포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위한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을 공지드리오니, 공고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일반기업) 안내>
□ 사업 개요
-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 ○ (지원대상)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3.11.~’24.10.)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우선순위 지원) 저탄소제품, 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 LCI DB 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20~’24), ’23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수소 관련 제품
** 매출액은 법인등록 기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 (후순위 지원) 최근 3년간(’22~’24)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당해년도 신청된 저탄소제품의 기준제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후순위 제외
- ○ (신청자격 제한) 제출서류 미비 기업 및 지원 제외 제한 대상(붙임파일 참조)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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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 |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포함) |
최초 |
파생 |
갱신 |
5백만원 |
2.5백만원 |
2.5백만원 |
※ 최초, 파생, 갱신 교차 신청 가능(단, 제품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초과 불가능) |
□ 모집 방법
□ 지원 절차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