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31호
「2024년 제1차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 4. 19.(금) 18:00까지 상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다량 배출기업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지원 사업
◦ (융자규모) 800억 원
◦ (접수규모) 제1차 800억 원
◦ (지원한도) 제한 없음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www.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미세먼지 다량 배출 기업(시멘트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제철업)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기업 제외
◦ (융자내용) 연소가스의 환원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촉진하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설비
※ SNCR, 저 녹스 버너, 기타 미세먼지 저감 시설은 추후 접수 예정
◦ (융자금 사용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24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대출 시점 고정금리)
※ (참조) 2024년 1분기 현재 3.44%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4년 2월 19일 ~ 4월 19일(18시까지, 상시접수)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김민호 연구원(032-540-2218)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안내서 1부.
3.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