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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한수나텍/㈜한수도로산업]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3-12-08
조회수4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34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섬유 보강된 CSM 개질재 및 최대크기 5mm 골재를 활용한 비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기술
다. 신청인 : ㈜한수나텍(131111 – 0093078) / ㈜한수도로산업(110111 – 1407851)
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섬유 보강된 CSM 개질재 및 최대크기 5mm 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두께 2~5cm로 시공하여 표면미세공극 및 평탄성에 의해 도로소음 저감 및 포장 공용성을 개선한 비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섬유 보강된 CSM 개질재 및 최대크기 5mm 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및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동일한 시공장비 및 방식으로 포장두께 2~5cm로 시공하여 표면미세공극 및 평탄성에 의해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7dB 이상의 도로소음을 저감시키는 비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3.12.08.∼2024.1.07.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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