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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현대환경(주)/(주)청주아스콘/디에이치개발(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14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유기 이물질 화상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성토용 순환토사 이물질 선별 생산기술
다. 신청인 : 현대환경(주)(131211-0005044), ㈜청주아스콘(154411-0022420), 디에이치개발(주)(151311-0005984),
라.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213 현대환경(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594 청주아스콘공장,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괘방령로 741-58 디에이치개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생산 중인 순환토사의 유기 이물질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화상 이미지로 분석하여 목표치 합격 순환토사와 불합격 순환토사로 선별하고 불합격 순환토사는 풍력으로 이물질을 분리 제거하여 성토용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생산 중인 순환토사의 유기 이물질을 화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품을 풍력으로 이물질을 분리 제거하는 성토용 순환토사 유기 이물질 분리 선별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3.09.18.∼2023.10.17.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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