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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에스지이 주식회사, 현대제철주식회사]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3-05-15
조회수3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70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1등급 제강슬래그 골재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기술
다. 신청인 : 에스지이 주식회사(120111-0517154), 현대제철주식회사(120111-0001743)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15 (석남동)석남동, 외1필지,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신청기술은 천연골재 대체재로 제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분야에 속한다. 본 신청기술은 (1) 제강슬래그를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에 적합한 입도 및 1등급 기준에 적합한 골재로 생산하여 (2) 제강슬래그 골재의 높은 내구성, 골재 표면의 다공성 특징에 따른 골재와 아스팔트의 높은 결합력, 각진 형상에 의한 높은 맞물림 특성을 활용해 내구성이 뛰어난 고성능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이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1) 아스콘 제조에 적합한 1등급 제강슬래그 골재 생산 기술, (2)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높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3.05.15.∼2023.06.13.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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