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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등록부서환경지식정보실
등록일 2023-01-17
조회수954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안)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사업자는 2023.2.17(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2. 신청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25억원
ㅇ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1억원 이내)
                     * 총사업비 : 보조금 50%이하(최대 1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ㅇ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ㅇ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3.12.31까지
ㅇ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1억원 이내)
                      * 총사업비 : 보조금 50%이하(최대 1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3. 신청 자격
 
ㅇ 신청대상자는「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지원 절차

※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1차는 자체 공모, 추후 공모는 e-나라도움 공모 추진


5.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확인 후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별첨 서류 등 업로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3.1.16.(월)~2.17.(금)
     ※ 접수기간: 2023.1.16.(월)∼2.17.(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내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은 접수기간 내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최종제출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ㅇ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 5065, 5067
 
7. 기타사항
 
ㅇ 신청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등의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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