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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주식회사 지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20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공정제어수문과 부력형밸브를 이용한 상·하부 역세척수 배출 방식과 역세수량 저감기술이 적용된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신청자 : 주식회사 지온
라.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공정제어수문과 부력형밸브를 여과조에 적용하여 2단여재의 역세척시 송풍기에 의해 공기역세가 진행됨과 동시에 탈리된 오염물질이 포함된 역세척수를 상부역세척수와 하부역세척수로 분리배출하여 하향류 역세방식의 단점인 여재 상부에 탈리된 오염물질의 재퇴적 및 재부탁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역세효율과 여과효율은 증가하고, 공정제어수문이 여과조를 단독으로 고립시켜 역세척을 위해 여과조에 충진되는 물의 양과는 별도로 수위 유지를 위해 전처리조에 충진되어야 하는 물의 양이 불필요하여 처리수조(역세척수 저류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이 있으며, 역세척수 발생량이 적어 연계처리시 부하가 저감되는 특징이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 평시에는 지속강우차단장치(수문)을 사용하여 장치 내부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차단하고 강우시에는 제어반에 연결된 강우설량계의 측정값에 의해 지속강우차단장치(수문)가 열리면서 강우 상황 및 설정값에 따라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공정제어수문과 부력형밸브를 사용하여 역세척수 배출이 상·하부 두 지점에서 이루어져 역세척수 탈리액에 함유된 부유물질이 재흡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역세척효율과 여과효율이 증가된 기술
◌ 공정제어수문에 의해 여과조가 단독으로 고립되어 여과조 수위만큼의 역세척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역세척수량이 타공정처럼 전처리조 혹은 유입조까지 포함한 양보다 적게 소요되어 역세척수 저장기능이 있는 처리수조 크기가 작아져 구조물의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
◌ 공정제어수문에 의해 여과조가 단독으로 고립되어 역세척수가 적게 배출되며 이에 따른 연계처리비용이 저감되는 기술
◌ 강우설량계와 제어반의 상호 연동으로 초기우수를 처리하고 소량강우, 선행건기일수 3일이내, 지속강우, 집중강우를 차단하여 강우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농도가 낮은 우수의 유입으로 제거되었던 오염물질의 재탈리를 방지되고 사용 전력이 절약되는 기술
◌ 비점오염저감기술에 사물인터넷을 최초로 적용하여 무인자동운전과 원격제어를 통해 한 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현장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2.08.02.∼2022.09.01.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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