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A 및 동일제품제조원 신청 관련 -
1. MRA인정으로 진행 가능 사례
-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 취득제품(a-1, a-2)
- B기업(국내환경마크 신청기업)
- B기업은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 취득제품(a-1, a-2)을 MRA인증절차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가능
※ 다만 B기업은 MRA인정진행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하여야함.
2. MRA인정으로 진행 불가능 사례
-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b-1, b-2)
- B기업(국내환경마크 신청기업)
- B기업은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b-1, b-2)을 MRA인증절차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불가
- 다만 MRA인정진행이 아닌 신규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은 가능(정상절차로 진행)
3. MRA인정으로 진행된 제품의 동일제품제조원 신청 사례
- C기업은 국내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B기업의 인증제품을 동일제품제조원으로 신청이 가능
- 다만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