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분류FAQ_CATE25
일본에코마크 취득제품의 MRA 절차로 인증받은 업체를 동일제품제조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9-02-01
조회수4967

- MRA 및 동일제품제조원 신청 관련 -
 

1. MRA인정으로 진행 가능 사례


-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 취득제품(a-1, a-2)

- B기업(국내환경마크 신청기업)

- B기업은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 취득제품(a-1, a-2)을 MRA인증절차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가능


※ 다만 B기업은 MRA인정진행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하여야함.


2. MRA인정으로 진행 불가능 사례


-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b-1, b-2)

- B기업(국내환경마크 신청기업)

- B기업은 A기업의 일본에코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b-1, b-2)을 MRA인증절차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불가

- 다만 MRA인정진행이 아닌 신규로 국내 환경마크 신청은 가능(정상절차로 진행)



3. MRA인정으로 진행된 제품의 동일제품제조원 신청 사례


- C기업은 국내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B기업의 인증제품을 동일제품제조원으로 신청이 가능

- 다만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신청불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