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분류FAQ_CATE25
환경표지 수수료(신청수수료, 사용료)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9-02-01
조회수5348


1.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 신청수수료는 고지날짜로부터 7일 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인증상담센터로 납무기한 연장신청가능)



2. 환경표지 사용료

- 환경표지사용료는 고지날짜로부터 2개월 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고지날짜로부터 2개월 이전1회에 한해 공문으로 신청가능 - 15일 연장가능)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인증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인증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내에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