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 신청수수료는 고지날짜로부터 7일 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인증상담센터로 납무기한 연장신청가능)
2. 환경표지 사용료
- 환경표지사용료는 고지날짜로부터 2개월 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고지날짜로부터 2개월 이전에 1회에 한해 공문으로 신청가능 - 15일 연장가능)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인증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인증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내에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