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인증신청서
▪ 해당 당국에서 발급한 환경관련법규준수확인서
▪ 일본 에코마크 인증서 (유효기간 명시되어 있는 최초 인증서 포함)
▪ 일본 에코마크취득업체에서 발행한 동일제품확인서 (일본 에코마크 취득제품과 신청제품이 동일 하다는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제품 사양서
▪ 제품 사용설명서
▪ 신청제품에 제공되는 토너카트리지 재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품 브로셔(국문 / 일문 모두)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신고확인증 및 시험성적서
▪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방송통신기기인증서
※ 제시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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