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9-05-13
조회수2703
- 연차·최종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양식은 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est.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단계별 보고서 작성시 계획대비 연구의 진척도, 연구내용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각 단계별 평가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의 2월전까지 제출양식에 따라 연구계획 대비 연구성과,
예산집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A4용지 50쪽 이상) 및 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연도에는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제출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및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실패과제에 준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