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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중단(탈락)이나 실패로 평가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하게 되는데, 참여제한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알려주십시오.
등록일 2009-05-13
조회수2067
평가점수가 하위에 위치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의 경우 "성실수행"으로 분류되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된 과제 등의 경우에는 "불성실수행"으로 분류되어 환수대상 금액을 회수하고 3년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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