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사례를 통한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대응 전략과 판단 기준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7월 15일 오후 3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로 중요성이 커진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40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친환경 위장’이란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을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에 따라, 허위 공시 방지와 친환경 위장 대응*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 고의적인 친환경 위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에 대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공시정보 전체에 대해서는 3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면제)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인 친환경 위장 판단기준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정보를 공시하거나 광고할 때 점검해야 할 핵심 실무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법령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윤 변호사는 실제 소송 및 처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친환경 위장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예방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현재 시행 중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조 실장은 제품과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범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당국의 규제나 단속에 대비해 적법한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과 행사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발표 자료집이 공개될 예정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적 공시로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친환경 위장에 대한 위험성도 필연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친환경 위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정기 행사는 8월 19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녹색대전환 전략 및 금융 동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행사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