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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주)맑은에너지/보국에너텍(주)/한국전력기술(주)/(주)애니테크]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6-05-15
조회수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89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2단 연소 제어 및 바닥재의 기계적 처리 기술이 적용된 저온 열분해 가스화 기술
다. 신청인 : (주)맑음에너지/보국에너텍(주)/한국전력기술(주)/(주)애니테크
라.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11 (만성동)3층/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 (개포동)삼우빌딩 6층/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 (개포동)삼우빌딩 6층/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 (개포동)삼우빌딩 6층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폐기물 매립지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2단 연소 제어 및 설계기술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바닥재의 기계적 재처리장치 기술 일체를 포함하는 저온 열분해 소각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공기유입량 조절 및 2단 연소로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가 가능한 기술
◌ 열분해 소각시설 하부가 분리되어 기계적으로 바닥재를 처리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5.15.∼2026.6.14.(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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