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58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건설계폐기물, 준설토, 폐토사를 원료로, 요철 사이클론 및 U자관 부유 이물질 제거 장치를 이용하여 흡수율 저감과 이물질 저감이 가능한 순환잔골재 생산 기술
다. 신청인 : 조화로운기술(주)(171711-0188712)/산양환경산업(주)(127-81-22201)/하나케이(주)(126-81-41511)/초록환경(329-26-01875)
라.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87/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03-45/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양녕로 57/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25번길 143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순환잔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요철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이클론을 통해 순환잔골재의 흡수율을 저감시키고 U자관 부유 이물질 제거장치를 이용하여 유기 이물질의 함량을 저감시켜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내부의 요철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이클론, U자관 부유 이물질 제거 장치로 구성된 순환골재 생산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3.27.∼2026.04.26.(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