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6년도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 (지원근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지원대상)
순환자원 지정·고시 업체로
‘26년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업체(*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하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기업과 연계된 경우 우선 지원
○ (지원기간)
공고일 ~ ’26.10.31.( *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 (시험분석비 지원규모)
총 20백만원(기업당 최대 1백만원*)
*
시험분석 소요비용이 1백만원 초과한 경우 소요비용 한도(1백만원) 내에서 지원
※
기술원 사전컨설팅 및 분석기관 시험분석 이후 기술원이 분석기관에 분석비용 지급
○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 순환자원 관련 제도 안내,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제출서류(신청서, 품질유지 관리 및 사용 계획서 등) 작성 지원, 기타 제도 혜택 등 안내
- 시험분석 : 사전컨설팅 이후 실시한 이물질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순환자원 지정·고시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출
○ (지원기간) '26.2.1. ~ ’26.10.31.*(* 시험분석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 주소 : bykim@keiti.re.kr, csy603@keiti.re.kr)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순환자원 지정·고시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출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