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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결과 공고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5-10-14
조회수7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응집제 자동제어 및 배출수 순환플러싱에 의한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효성화학㈜ / 효성굿스프링스㈜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3) 회사 전화번호 : 02-2146-5500 / 02-3279-824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534호, 기술검증 제214호
    2) 기술의 개요
       ◦'In-line 응집제 자동제어 - 혼화 - 가압식 막여과'로 구성된 정수처리 공정으로, 응집플럭 상태와 TMP 상승률 분석을 통해 최적 응집제 주입량을 자동제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유량 여과가 가능하고, 역세배출수를 처리하여 막의 외부 세척에 이용함으로써 역세수량 감소로 고회수율 운전이 가능한 경제적인 정수처리 기술
    3) 신기술 범위
       ◦응집플럭 형성 상태 지수(Floc Size Value) 측정에 의한 응집제 자동 제어 기술
       ◦역세배출수를 hydrocyclone으로 처리하여 막의 외부 세척에 이용하여 역세수량 감소로 회수율을 증대시킨 기술
       ◦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유지세척 및 약품세척 시행으로 분리막 세척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7. 10. 17. ~ 2028. 10. 16.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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