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42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0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자동 높이 조절형 흡입기와 뒤집기 그리고 평탄기를 이용한 순환토사 내 유기이물질 분리선별기술
다. 신청인 : ㈜경북산업 / 경북환경㈜ / 은성환경㈜ / ㈜순환골재연구소
라.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개령로 336-12/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5길 91/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789-33/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개령로 336-12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토사용 선별기에 의해 입도 선별된 순환토사를 배출하는 컨베이어 밸트 위에 설치되어 평탄기를 이용하여 높이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흡입되는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바퀴가 달린 자동 높이 조절형 흡입기를 이용하여 토사 상부에 있는 스티로폼과 같은 경량 유기이물질을 흡입하고, 토사 내부에 있는 유기이물질을 노출 시키기위해 뒤집기를 사용하여 토사 표면으로 노출 시킨 후, 다시 한번 평탄기와 자동 높이 조절형 흡입기를 사용하여 경량 유기이물질을 순환토사로부터 분리선별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자동 높이 조절형 흡입기와 뒤집기 그리고 평탄기를 이용하여 순환토사 내에 있는 경량 유기이물질을 분리선별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0.02.∼2025.11.03.(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